기존에 포상금 차등 지급(과태료 5천원, 경고 3천원)하다가
신고 건수로 통일해서 포상금을 주니깐 일부러 경고로 유도하는 애들이 있나봄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고지서, 시간 장소 및 위반 사진이 나옴
= 추후 교통위반을 안 하거나, 촬영될만한 구간을 피해서 운전함(특히 오토바이)
- 경고 처분 : 교통질서 안내장,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가 나오고 사진 없음
= 아 시발 어떤 새끼지, 어쨌든 안 걸렸네
과태료가 나가면 교통위반 차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처음 1회 경고받은 차량도 계속 신고 당하면 과태료가 나가니깐
일부러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접수하는 애들이 있나봐, 이틀 지나고 접수하면 100% 경고처분 되거든.
그냥 예전처럼 과태료 처분된 건만 포상금 주면 될거 같은데 말이지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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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뭔가 좀 복잡해져서 별로임.
옛날엔 1번 신고하면 바로 접수 됐는데
양념돼지갈비덕후
교통안전공단꺼 말고 또 다른것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