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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필라델피아(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40584?sid=104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권 체제하에서 재임 기간 공식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했다.

 

 

 

 

 

 

 

보수 우위 상태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 >

트럼프가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

근거는 삼권 분립 

 

6개의 댓글

2 일 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보는건가?

 

개인 비리는 빼고 몇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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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당선되고 유죄 뜨면 어케 되는거지 형집행정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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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의회 장악하라고 지랄한 건 공적행위인가 사적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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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전

군이나 경찰에 민간인에 사격명령 내리는 것도 공적행위 가능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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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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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전

이러면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사살해도 통치행위면 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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