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추가 : 현재 차주가 검사소 방문이 안되는 상황임
1. 자동차와는 다르게 오토바이는 위임장 같은게 없네..
그냥 승인서류랑 차주 신분증 들고 가면 되는걸까?
혹시 모르니 위임장도 챙겨가긴 할거임
2. 내가 오토바이 모는 법을 모르는데, 키랑 같이 차에 실어서 가져가면 검사원이 알아서 봐주려나?
아니면 소형 면허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데려갈까? 차가 998cc라서 일반 면허로는 운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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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사는고양이
1. 아마 자동차 위임장으로 될거같은데.. 오토바이도 이륜"차" 라서 별도로 있는거 아니면 일반차량이랑 비슷할거임. 어떤 블로그도 그냥 위임장 필요하다고만 써있으니까 아마 맞을듯.
2. 대행업체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바이크 정기점검하러 갔는데, 트럭에 바이크 몇대 싣고와서 막 이서류 저서류 제출하면서 검사받는 사람을 본적이 있어.
아마 업체 확인해보거나 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는게 젤 정확하긴 할듯
Acceed
ㄱㅅ, 어제 가본 후기로는
1. 위임장 없어도 됨
2. 차에 실어서 가져감
고양시사는고양이
후기ㅊㅊ 좋은정보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