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이력 1년 이내 위반기록 없을 시 경고처분 항목이
6월 30일까지만 시행되고
7월 1일부터는 다시 작년처럼 된다고함
다들 신고 열심히 하자구
인천 논현경찰서, 연수경찰서, 미추홀경찰서
에서 교차검증함
+내용추가
경찰청 본청 교통안전계 송xx 경위 통해서 확인한 내용
1월 1일 지침 내릴때부터 시범적 케이스로 6월 30일까지로 진행예고했던 케이스고
데이터수집하려던 의도였다고함
해당 내용 가지고 데이터 수집해서
신고건수의 증감(사람들이 의욕이 꺾여 신고가 줄었는지)
과태료 수입의 작년과의 비교를 통해 줄었는지 늘었는지
위반내역이 있는데도 재범률이 어느정도인지
등등을 비교해서
7월 말까지는 결과를 내고 8월 1일자부터 다시 어떤 지침으로 내릴지 결정한다고함
나는 일단 본청 교통안전계에 전화해서 이 지침 자체가 시행이 안됐으면 하고
지침이 시행 된다 하더라도 다른 무인단속카메라 계도기간과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로 위반내역 기록을 보는 기간을 많이 축소했으면 한다는 입장 전달했음
본청에 전화해서 위 지침이 시행 안되길 바란다고 의견 전달 많이 하는게 좋을듯함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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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정빌런
뒤졌다 십새끼들 ㅎㅎㅎㅎㅎㅎㅎ
Acceed
정보추
별나무
그래서 신고한 거 경고처분만 나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쉐슬람
씨발럼들 다 뒤졌다 ㅋㅋㅋㅋㅋㅋ
년째 쏠로
딱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우
씹새들에게 철퇴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