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자한테 수시로 sky붙었다가 씨발 직접적인 모욕이 아닐 수 있다고?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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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졸려
참 어마어마하긴 했어 그때
세우
그거 가져와서 약한조롱 하고 벌받았다고 하고있다.
아졸려
암막커튼
'상대적으로 약한' 조롱이랍니다~ㅅㅂ
하수상한후원자
아 남혐 모욕은 지랑 동일시되니까 직접적인거고, 놀러가다 사고난 애들은 지랑은 상관 없으니까 간접적이라 이거야.
성별에 우선적인 집단가치 부여하는거보면 리버스 페미 확실하다니까?
세우
그냥 시발 세월호 사례 말하고 처벌받아야한다고만 해도 고개 끄덕일사람 한트럭인데 구지~~~~
약한조롱하고 처벌받았다 ㅇㅈㄹ 해야함?
하수상한후원자
그정도로 합리적인 의견이었으면 설명글도 달렸겠지. 사자모욕은 처벌이 안되고 사자명훼만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 모욕적 발언이면 처벌 안 된다. 세월호 때도 모욕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했거나, 사고 생존자 학생들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처벌된 것이라고.
lIlIIIIllllIIll
이번 사고도 생존자가 있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음?
하수상한후원자
원칙 그대로지. 생존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거나, 사망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거나.
lIlIIIIllllIIll
궁금하긴하네요 어찌될지......
갓댕이좆냥이
국가배상판결이 올해 확정됐는데 아직도 저지랄들 떠는게 병신같네
학습된무기력
장례식장 사진을 올리면서 재기한테 응디를 내줬다거나,횡문근 융해증으로 검은 소변을 본 것을 조롱하며 읍추에서 검은 물을 찍 쌌다고 조롱하는 것은 해당 일베충의 조롱글과 비교하여 비교적 대상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성적 모욕까지 담고있다는 점에서 수위가 더 강하다고 한 거임.
아까 대댓에서도 남긴 토막살인과 교살의 예는 살인과 시체손괴가 경합하니까 부적절했던 거 같고,흉기에 의한 살인에서 10회 찌른 것과 5회 찌른 것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심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될 말이냐는 거임.
물론 해당 글의 제목이 쓰레기같은 건 맞음.세월호사태의 웃긴 점..따위의 제목은 쓰면 안 되지
세우
해양사고 익사자에게 수시 소리하고 sky운운한게 훨씬 직접적이라고 생각함.
뭐 지금 둘다 수위가 무척 강하고 둘다 처벌받아야한다는 지점에서는 더 말할필요 없이 의견의 일치는 한걸로 인식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