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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실화긴 한데 작가 코멘트가 없어서 모르겠다 ㅋㅋㅋ

137개의 댓글

2016.10.19
@HomeseX
개같은소리 적당히좀

걔는 돈을 여럿 빌리고 잠수타면서 도주까지 탔으니까 사기죄로 된거고

쟤는 100만원 한번빌리고 잠수도 안탓는데 그거랑 똑같이 보는건 머가리 상태가?
0
2016.10.19
@두루두루치
본문 보시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씹었잖아요.
0
2016.10.19
@가통차
연락씹은거랑 도피생활하는거랑 같다고봄?
0
2016.10.19
@두루두루치
저기요?
백원짜리 머리핀 훔쳐도 절도고 금은방에서 주인몰래 백만원짜리 금목걸이를 집어 나와도 절도에요.
백만원을 한명한테 한번 빌려서 안갚어도 사기고
백만원을 열명한테 열번 빌려서 안갚아도 사기에요.

그리고 제 본문에는 도망갔다고는 안써져있는데 도망갔다는건 어디에서 나오신건지? 님 뇌피셜?
잠수타는게 뭐 꼭 거창하게 다른지방 다른나라로 도망가는건줄만 아시는분인가 보네요?
0
2016.10.19
@Homese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문에 sns 잘만하고 친구들 잘만나고 배달일도 잘하고 있다고 적혀있네요 ㅋㅋㅋㅋㅋ

찐따인거 팩폭당해서 ㅂㄷㅂㄷ 하심?
0
2016.10.19
@두루두루치
이분 최소 자기가 쓴말 남이 쓴말 구별 못하시는분???
난 SNS나 배달일 한다는말은 쓴적이 없는데 어디서 보고 뇌피셜로 갖다붙이시는건지...?
댓글로 병림픽 하시기전에 국어공부좀 다시 하셔야할듯....
0
2016.10.19
@HomeseX
만화에 내용들이 정확히 있는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지능에 문제가 있는거임 난독증이 있는거임?
0
2016.10.19
@두루두루치
????? 너 한글 어디서 배우셨어요? 혹시 병신이세요? 헛소리 찍찍 싸대고 하도 다구리를 당하시니까 멘탈이 시발 영혼끝까지 털리셔서 뵈는게 없으신가?
누가 지금 본문 이야기 했나요?
전 제 사례를 들어서 사기죄가 된다는 이야길 하고있는데 제가 하지도않은 본문 만화 이야길 자꾸 하시는지?
0
2016.10.19
@두루두루치
사기죄 고소되는데? 알고말해^^ㅋ
0
2016.10.19
@슈김감
네다찐
0
2016.10.19
@두루두루치
지하철에서 차비 빌려달라고 하는 행위도 사기죄로 성립됩니다.
0
2016.10.19
@가통차
그건 전혀 일면식없는사람들한테 '차비로 쓰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차비로 안쓰고 딴데써서 사기죄 성립하는거고
0
2016.10.19
@두루두루치
빌려준 돈으로 사기죄가 구성되는 요건은

1. 피고인의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어야함.
2.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함.
3. 피고인이 착오에 빠지게 할 기만행위가 있어야함(요컨데 내가 지금 이거이거해서 갚을 수 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 9669판결[사기]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0
2016.10.19
@가통차
1. 피고인의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어야함.

이거부터 말이 안되는데 무슨

위에적었던것처럼 나중에 경찰에 잡혀와서도 내가 갚으려고 했었다 라고만 말해도 성립이 안됨
0
2016.10.19
@두루두루치
경찰이 바봅니까.

본문의 경우 SNS를 통해서 돈을 다른 곳에 쓴 점과 고소인의 연락을 꾸준히 씹은 걸 정황증거로 채택합니다.
0
2016.10.19
@두루두루치
게시글에 덧글을 달면
게시글 좀 잘 읽었으면...

돈을 빌리때 녹음 함. "일주일에 바로 갚을께" -> 기한이 기남.
페북하면서 메시지를 씹음 -> 의도적인 회피
배달을 한다는 것과 sns로 미루어보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것을 확인(뻥일 수 도 있으니까)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정도 어그로면 프로급 어그로네
0
2016.10.19
@가통차
뭔 자신감으로 자기가 틀린말한다는걸 인정하는 판례를 스스로 들고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판례는 금액도 크고 '병원비로 쓴다'고 하고 빌렸는데 병원비로 안쓰고 딴곳에 쓰다 좆됏다고 적혀있네
0
2016.10.19
@두루두루치
제가 올린 판결은 병원비와 관련된 건이 아닙니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국가법령센터에서 '2013도9669'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0
2016.10.19
@가통차
거기 판례에도 투자금으로 XX 라는 조건걸면서 '계약서에 구라'치면서 돈을 받아가니까 사기칠 목적이 있다고 잘 알수 있다고 적혀있네


지인들끼리 단순 소액돈거래는 안된다니까요

쟤가 무슨 구라친것도아니고 단순 감성팔이하면서 힘드니까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판검사들이 바보로 보임?
0
2016.10.19
@두루두루치
사기죄는 기만에 요점을 둔다가 그 판례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경우 소액 돈 거래가 아니라, 갚을 것이라 명시(녹음)하였음에도 무시하고 SNS 활동을 통해 돈을 쓰고 연락을 씹은 점이 그렇습니다.

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0
2016.10.19
@가통차
그 기만질이 오히려 답장을 안하는건 기만질로 성립이 안된다고요
0
2016.10.19
@두루두루치
차비의 경우 저도 수업중에 교수님한테 얼핏 들은 내용이라 그냥 적어놓고

위의 사기죄 대법 판례의 경우는 사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적시했기에 드린겁니다.

역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장을 안 하는 건 기만질로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경험인가요? 판례인가요?
0
2016.10.19
@가통차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독해능력에 문제가 있음?

직접 가져온거에

3. 피고인이 착오에 빠지게 할 기만행위가 있어야함(요컨데 내가 지금 이거이거해서 갚을 수 있다)

'착오에 빠지게 할'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런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야한다고 적혀있네

물론 통상적으로 연락을 씹는게 착오에 빠질만하고 그런행위로 볼수잇지만

말이 어다르고 아 다르고 하는데 법적으론 연락씹는게 그거에 해당이 잘 안된다고요


그렇게 법잘아시면 단순채무불이행 하는것도 사기죄 성립 잘 되나 안되나 잘아시겟네
0
2016.10.19
@가통차
http://blog.naver.com/jdns11seo/220408355768

기만행위란거 뜻 잘 모르는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판례 하나 들고옴
0
@두루두루치
연락두절에 페이스북에다가 잘살고 있다고 기만하고 상황 이래저래 따지고 녹음까지 합치면 못할거까지없다. 엄마팔이로 도박하는 놈한테까지 판사가 자비롭진않아
0
2016.10.19
@닉본순간얼굴못생겨짐
그판사님들 아동성폭력한사람한테도 자비 안베풀겟죠?
0
2016.10.19
@두루두루치
사기죄됨. 깝 ㄴㄴ
0
2016.10.19
@일차
네다찐
0
2016.10.19
@두루두루치
야 ㅋㅋ 니도 좀 뭘 가져와봐라

쟤들은 뭐라도 긁어오는 노력이라도하지 넌 걍 뇌피셜만 찍찍 싸대는데 상대가 되냐
0
2016.10.19
@막귀
뇌피셜은 무슨 ㅋㅋㅋㅋ

판례가 완전 다른경우를 가져오는데

그리고 사기죄가 안되니까 판례가없지

지가 제대로된 논리를 펼치면 제대로된 판례를 가져오겠지 그런거 못가지고 오는거 보면 모르겟냐?

처음에 지하철들먹여놓고 지하철 판례 못들고오는거 보임?

현실과 인터넷 구분이 힘드신가
0
2016.10.19
@두루두루치
이분이야말로 현실과 인터넷 구분이 힘드신가??
티비에서 몇십억 몇백억씩 해먹는 애들만 보시니까 일이백은 사기도 아니다 이러시는거???
0
2016.10.19
@HomeseX
그래서 차비로 사기죄 한거 판례가 있냐구요 ㅋㅋㅋㅋ
0
2016.10.19
@두루두루치
자꾸 다른사람이 한말을 저한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사람 구별은 하셔야지요. 한글을 어디 여름성경학교 야간에서 떼셨나....
0
2016.10.19
@HomeseX
너가 쟤꺼에 답글을 달아서 동일인인줄암

혹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뭐 독해능력을 제대로 안키워오셧나

1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몇십만원 몇만원도 사기죄 될수있는데

'차비로 쓴다'라고 하고 차비에 안쓰고 딴곳에 쓰면 사기죄가 된다고 적어놧네

단순히 힘들다라고 하면서 100만원 빌린경우는 힘들고
0
2016.10.19
@두루두루치
그리고 판례 판례 해대서
내가 차비이야기 한건 아니지만 구글에 "차비 사기" 라고 네글자 치니 바로 뜨는 기사 하나 첨부해드립니다.

http://www.dispatch.co.kr/517183
0
2016.10.19
@HomeseX
너도 스스로 틀린말하는거 잘가져오네
0
2016.10.19
@두루두루치
?????
저기 혹시 이해능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법알못이 그냥 가볍게 응 그거 안돼 하고 댓글 달았는데 여러사람이 "ㅂㅅ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 씹오지네" 이러니까 멘탈 털리셔서 뵈는게 없으신가요?
0
2016.10.19
@HomeseX
위에 적혀잇는거 안보임? 바로 너 댓글 위에 잇는데

--
너가 쟤꺼에 답글을 달아서 동일인인줄암

혹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뭐 독해능력을 제대로 안키워오셧나

1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몇십만원 몇만원도 사기죄 될수있는데

'차비로 쓴다'라고 하고 차비에 안쓰고 딴곳에 쓰면 사기죄가 된다고 적어놧네

단순히 힘들다라고 하면서 100만원 빌린경우는 힘들고

--

이거에 반박 못하는건 맨탈이 털려서 할말을 잃은거임?
0
2016.10.19
@두루두루치
이분 이해능력에 문제있으신거 맞네.

난 니새끼가 존나 빠가같이 대답한 "너도 스스로 틀린말하는거 잘가져오네" 란 말의 대답으로 한말이 다음 댓글인데.

이분 최소 이미 멘탈 승천하신분.
0
2016.10.19
@HomeseX
너가 그댓글달때 난 그위에 댓글 달앗고

이거에 대답못하는건 너도 외통수라 반박을 못해서 지금 말꼬리잡고 늘어지는거잖아 ㅋㅋㅋㅋ
0
2016.10.19
@두루두루치
팩트를 들이대도 너혼자 기망행위가 있니 없니 하면서 뇌피셜로 소설써가면서 말꼬리잡는건 너인데요?
0
2016.10.19
@HomeseX
솔직히 너가 제대로 말한게 뭐가잇냐

도피하는게 꼭 해외로만 가는거냐고 개같은말 하길래

만화에 sns질하고 친구 잘만나고 배달일까지 계속 하고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말한게 아니다라면서 딴소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100만원이 돈으로 안보이냐고해서 그보다 적은돈도 사기죄 된다고 하니까

또 이거 반박못하고 또 말꼬리잡고 늘어지고


위에놈도 단순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 힘들다고 하니까 검색해보고 알아왔는지 깔끔하게 그냥 답못하고 끝내는데

너는 찐따인게 얼마나 억울하길래 그렇게 말꼬리잡고 늘어지냐 ㅋㅋㅋㅋ

http://blog.naver.com/jdns11seo/220408355768

위에애 보라고 한 판결인데 너도 한번 같이보던지
0
2016.10.19
@두루두루치
아니 니새끼가 남이 하지도 않은 말로 꼬투리 잡으신건 전혀 생각 안하시나보네?
그렇게 만화 만화 하니까 팩트만 갖고 또 이야기 해볼까요 이 씨벌새끼야?
니 눈까리에는 저 만화 내용에 돈빌린 새끼가 돈안갚고 도박하고 연락씹고 친구들이랑 술쳐먹고 다니는게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이세요?
대한민국 경찰 판사 검사가 다 너같이 씹호구 좆병신인줄 아시나? 저게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이시면 니새끼가 그냥 병신인거에요 이 호구새끼님아.

병신새끼가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니까 대답을 안해주는거지 지가 옳은소리만 해서 할말없으니까 대답 안하는줄 아네....어휴....모질한새끼...
0
2016.10.19
@Homese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한민국 경찰 판사 검사가 다 너같이 씹호구 좆병신인줄 아시나? 저게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이시면 니새끼가 그냥 병신인거에요 이 호구새끼님아.
--

이거에 더이상 반박할 가치를 못느낌

찐따들이 쳐맞는건 100% 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쳐맞는 이유가 잇는듯

망상실현시켜줘서 그걸 딸감로 자위질하고 기분좋았는데 그걸 팩폭시켜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니까 존나게 빡치나봄?
0
2016.10.19
@두루두루치
만화가 아닌 실제로 한일을 말해줘도 혼자서 눈가리고 귀때기 쳐막으시고 끝까지 뇌피셜로 정신승리 자위질 씹오지시네.
예예 계속 그렇게 알고 사세요.
나중에 징역사시게 되거든 그때도 판사앞에서 지금 말한 고대로 꼭 씹어돌려보시고요.
시발 무슨죄 무슨죄 드립치는걸 짤방으로만 봤는데 실천하는 새끼는 또 첨보네. 시발 존나 어매이징한 새끼.
병신이 달리 병신이겠냐? 말을 해도 못알아쳐먹고 트짹이들마냥 뇌피셜만 씹어돌리면서 아니라고!!! 빼애앵!!! 하는 너같은 새끼들이 참병신이지.
0
2016.10.19
@HomeseX
어떤 모분께서 하신 말이통하지 않으니 이길자신이 없다란말이 떠오르네


적어도 위에애는 판례랑 지가 잘못된것들 말해주니까 수긍이라도 하지

얘는 똥오줌도 못가리니원...

솔직히 난독증비슷한 증상보일때부터 좀 심상치 않아보이긴햇음

판사님들이 사기죄 안되고 그냥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하도 뭐 인실좆 정의구현 이런게 많이나오니까

인터넷사람들이 곧 법의고 정의라고 느끼는 모양인데

현실과 인터넷구분이 잘 안되시나봄
0
2016.10.19
@두루두루치
그 모분이 하신 말이 지한텐 해당 안되는줄 아시는 이분은 최소 개독목사급 회피능력을 가지셨거나 개독목사신듯.
현실에서 돈빌려간놈 돈안갚어서 사기죄로 콩밥먹여드렸다고 계속 말을 해 줘도 혼자 회피하시면서 애써 무시하시는거 보니
이제는 내가 보고싶은말 듣고싶은말 외에는 다 무시하시는 어마어마한 스킬도 쓰시는듯.
0
2016.10.19
@HomeseX
너가 남의말을 절대 들을것 같진 않고

스스로 채무불이행 사기죄 검색해서 납득할수잇도록 봐바

뭐 인기글 금일 사장처럼 검색해도 애써 모르는척 빼애액하면 어쩔수 없고
0
2016.10.19
@두루두루치
이정도면 중증이다....쯧쯧쯧....
0
2016.10.19
@두루두루치
ㅋㅋㅋㅋㅋㅋㅋ 뇌피셜 잘까네 돈 걸린 사건이면 경찰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건인데 어디서 뇌수를 질질 흘리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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