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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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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48개의 댓글

2 일 전

그래그래 진작 바꿨어야...

11
2 일 전

불합치면 효력 남아있는거잖아.

위헌결정이 나야 사라지는거고

2
@우리집경비원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라서 적용은 중단이래

20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효력은 사라짐

정해진 기간 내에 개정 안 하면 법이 사라지고

8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위헌결정은 그 즉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선언 자체가 법원,국가 기관을 기속함, 이후 집행을 위한 절차는 진행할수없음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긴한데.. 이거 바로 위헌으로 날려버리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수있으니 일정 기간 유예시켜주는거임 판결문에 입법부는 이거 언제까지 수정하세요 라고 말함

그 기간 지나면 조항 삭제

7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불합치도 어쨋든 개정이나 폐지는 확정이잖어~한잔해

0
2 일 전

그러면 친족간 재산범죄가 일어나도 기소해서 형사처벌이 된다는거야? 뜻을 잘 모르겠어서;;;

2
@알러지질환약

ㅇㅇ맞음

 

원래는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처벌이 안됐음 (내가 형의 돈을 훔친다던지)

16
2 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고맙다 개붕!

0
@문화체육관광부

뭣! 지금 당장 형네 집 털러간다!

0
2 일 전
@눈팅하러가입함
0
2 일 전
@알러지질환약

엄마 지갑에서 만원 짜리 몰래 빼가면 이제 법적으로 때찌 맞는다는거임.

0
2 일 전
@싱하형왔다

어린시절에 했어서 다행이다;;;; 동탄 경찰서 갈뻔했네;;

0
2 일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그 가족 버리고 도망간 생부, 생모가 배우자나 자식 죽었을 때 수십년만에 나타나서 재산 싹 가져가는 그 사례들 말하는 거임?

0
2 일 전
@베댓전문가

구하라법 그거랑은 다른거 같은데

1
@베댓전문가

그건 상속법 관련이고, 이거랑 상관없음

9
@베댓전문가

ㄴㄴ가장 심플한 예는 도박한다고 집에 있는 통장/귀금속 들고 도망치는 케이스

1
2 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타짜고니ㄷ

0
2 일 전
@베댓전문가

절도나 사기같은거 말야

3
2 일 전
@베댓전문가

아 박수홍 박세리 장윤정 쪽 사롄가보구만

 

땡큐

7
@베댓전문가

박수홍, 장윤정은 아는데 박세리도 가족이 빨대 꼽았어??

0
2 일 전
@니내누군지아니

이번에 기자회견도 ㅈㄴ 크게했음. 아버지가 그동안 빚만든거 박세리가 다 갚아주다가 집도 경매 넘어가고

이젠 박세리 재단쪽 인감 위조해서 어디 사업 참여하고 해서 고소까지함.

0
2 일 전

부모가 자식한테 사기쳐도 범죄가 아니다

요거 바꾸는거 아닝가

2
@아워바디

맞음, 이제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 빼다 걸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음

0
2 일 전

https://news.koreadaily.com/2024/06/26/society/generalsociety/20240626230315564.html

더 자세히 나와있는 기사 떳네

 

친족상도례가 일단 25년말까지 효력정지되고 이때까지 법 안만들면 원래대로 돌아감

1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효력 상실이겠지

1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원래대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낙태죄처럼 없는 법이 되버리는거임

5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법이 사라지는거임

1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아..내가 알던건 효력중지가 아닌거구나

효력중지를 시켜버렸으면 법조항이 날아가나 보네

0
2 일 전
@우리집경비원

없어질 법이니까 일단 효력 정지시키고 개정을 하던가 걍 날리던가 하라는 뜻.

0
2 일 전

박수홍같은 피해자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지?

1
2 일 전

그래 없어져야지

0

오 그럼 박수홍에겐 좋은일이네

1
2 일 전

자식 착취하는 개막장부모들 오열각ㅋㅋㅋㅋ

0
2 일 전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친족상도례 범위내 친족이면 반의사불벌죄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

기존은 범위안 친족이면 처벌의사가 있어도 처벌 못하는게 문제였던거라...

처벌의사 없음 처벌불가 처벌의사 있음 처벌가능 이렇게 갈듯

1
2 일 전

이야 이게맞지

0
2 일 전

이 당연한게 24년이 되어서야

1
2 일 전

건국이래 친족끼리 재산 가지고 허구헌날 싸워대고 사람도 죽어나가던게 수십년인데

이게 이제서야 ㅋㅋㅋㅋㅋㅋ

0
2 일 전

드디어... 이거 헌재 낸 용자는 누구인가 칭찬해

0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돈 조금 훔쳐쓰는것 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참 난리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소액은 안받아준다거나 하는 장치를 다 만들겠지?

0
2 일 전

고니 씹새 이제 못훔치겠네

0
2 일 전

ㄲㅂ

이제 아빠 돈 못가져가겠네

0
2 일 전

근데 이거 이미 판결 난 사건에 소급적용 안됨?

아니면 아예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니 지금 고소하면 되는 문제?

0
2 일 전

법이나 헌법이나 둘 다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것들이 존나 많음

0
2 일 전

[부연설명]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0
2 일 전

원래 자기들끼리 해결이었는데 바꼈네 가족상 변화 때문에 민법도 변화가 생기는 구나

0
2 일 전

이거보고 돼지저금통 다 털었다 휴 ;

0
2 일 전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적당히 금액을 정해야 할 필요는 있는 듯

5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한해 적용을 안한다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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