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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당했을때 CCTV 열람 팁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보고 싶다하면 안보여주거나

경찰대동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위법임

 

특히 최근에는 물피도주 등 워낙 이런일이 빈번하여

경찰서에서도 유인물을 나눠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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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따라 열람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사자 본인이라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7195629777_486616_424856d024b3aac3c59ce53f07c3e04e.png

 

 

그리고 이를 거절 할 시 과태료 대상이라는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를 안보여준다면 여기에 근거해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특히 경찰이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신고

일단 경찰은 모를 수가 없음 왜냐하면 이거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

출처 : https://www.fmkorea.com/7195629777

47개의 댓글

2 일 전

꿀팁 개추

0
2 일 전

뭐 모자이크 하는데 돈든다 시간 많이 걸린다며 빠꾸치려할수도잇는데

정확히 몇시 몇분쯤인지 미리 파악해놔야 돈 많이 안깨지고 견찰한테 카운터 넣을수있다

6
2 일 전

꿀팁 와드랑 따봉 누르고가요.

0
2 일 전

예를들어 물건을 놓고간 경우도 열람 가능함?

본인도 타인도 아닌 부분인데

0
@RTX2080Ti

물건이 스스로 도망친게아니니까요..... 본인이 두셨으면 당연히 본인이찍히지않을까요

4
2 일 전

저것도 초상권으로 거절 쌉가능이라 진까 개땡깡부리면 종이로 화면가리고 진짜 자기 얼굴만 나온부분 보여줌. 당장 저거보고 공공기관에 열람한다고하면 담당자가 경찰 신고하면 보여준다고 함. 경찰도 다른기관cctv까볼때 공문없음 안보여주는데ㅋㅋ

2
2 일 전

ㅇㄷ

0
2 일 전

cctv열람팁 굿

0
2 일 전

결찰 왈 아니 일일이 그런걸 어떻게 알아요

1
2 일 전

저거 진짜 자기밖에 안나와야 보여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번호같은거나오면 싹다 모자이크 해서 보여줘야 되고 비용은 보려는 사람이 다 내야됨. 근데 대부분 자기 혼자 나오는 영상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당한다. 왜냐면 모자이크 하는것도그렇고 cctv 관리자가 그거까지 꼭 해줘야되냐? 이런식으로 나옴. 거부 안당하려면 경찰에서 수사개시되야됨. 그러면 모자이크 없이 경찰한테는 보여줄수있음

19
2 일 전
@Buffett

궁금한게 혹시 씨씨티비에 찍힌 사람이 얼굴이 애매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거야?

정보주체가 판단하기에 내가 아닌것 같다고 퇴짜놓을 수 있겠네?

0
2 일 전
@착한말착한말

그러면 거부당할거임 아마

 

경찰이 보는게 젤빠른방법임

2
2 일 전
@Buffett

모자이크 안하고 cctv 모니터에 포스트잇 붙혀서 다른 사람들 가리면 되긴함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면된다

0
2 일 전

cctv화면에 본인만 나오는게아니라 다른사람도 같이나오면 어캐함?

0
2 일 전
@약속

모자이크 해야되고 비용은 보려는 사람이 부담

2
2 일 전

저거 다른 사람도 같이 찍힌 경우는 보여주면 안 됨

자영업자들은 어지간하면 대충 보여주긴 할텐데 좀 큰 데는 안 보여줄거다

괜히 저런거 보고 억지부리다가 쪽 당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해라

5
2 일 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게, 저 영상이 경찰에 안넘어간 경우에 한정함 저 영상이 경찰에 넘어간 순간부턴 "수사중인 사건","공소유지 및 재판진행에 관한" 이 두개로 정보공개법률에 적법하게 공개 안할수있음

 

그리고 그 영상에 진짜 본인만 나와야됨 대로변에 본인이 맞았다면 마스킹한 영상을 받을수도있는데 그 영상물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로 한정함

 

개인정보취급,운용,가공은 업무 및 기타로 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만 할수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있으나 일반 음식점에서 이게잇겟음? 일반 음식점에선 안보여주는게 답이라는거임 그

8
2 일 전
@도비는잇힝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진짜 FM대로 따지면, cctv운용 안내문에 시설보안,범죄예방이 적혀져있어야되고 그거 안내문없으면 그것도 과태료대상임 더 심하게는 증거능력조차 인정 안받을수도있고 그러니 개인이 보여주라고하면 좆까라고 하는게 맞음

1
2 일 전

팁이라고 제시한게 완전히 형식적이네. 실무적인거 말해줘? 대부분 일반업장은 2주, 1주면 영상이 사라진다. 빠르면 2~3일. 왜냐? 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더 커지거든. 고로 영상이 삭제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 대부분 해결 가능하고, 정보주체 외의 제3자가 같이 촬영된 영상은 제공할 수 없다. 이걸로 2차적 핑계를 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3자를 블러처리 하는등 조치를 하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됨. 저 정당한 사유라는게 생각보다 포괄적이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변호사나 법률사무원들이 cctv 구하러 다닐때 엄청 굽신거리는건 아냐 ㅋㅋ 거부할라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을의 마인드로 구하러 다녀야 하는건데, 갑인거마냥 저런 조문 들먹이면 바로 나가리임

7
2 일 전

이게 지랄맞은게 뭐냐면 'CCTV에 본인이 있어야 한다'는거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식별 불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실상 CCTV를 보지 않으면 판단이 안되는걸 열람 조건으로 걸어놓으니

'다른 사람도 있어서 못 보여드림 ㅇㅇ' '그 시간대에는 당신이 없어서 못 보심 ㅇㅇ' 할수도 있는겨

문장이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자칫 임의판단으로 보여줬다간 역효과 나기 딱임

2
2 일 전

빌라에 쓰레기 제대로 안 버린 게이 찾아낸다고 cctv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던데 이것도 위법 아님?

부동산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냐?

0
2 일 전

짭평이라 경찰도 못믿어 이제 ㅋㅋㅋㅋ

0

윗 댓들이 맞음. 이것 땜에 사실상 쉽지 않음.

1
2 일 전

이건 여담인데 그 cctv를 열람하는거랑 별개로 해당 cctv를 내가 파일로 받을 수는 없어? 애초에 법원이든 경찰서든 어디 기관에 제출하려면 내 눈이 그 증거요 할 수도 없고 편집해서든 해당 cctv파일이 있어야 하잖아?

0
@댕댕추

그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게끔 만들어야지. 경찰이든 법원이든. 법원이면 아마 문서제출명령신청인가 그런 것도 있을거임.

2
2 일 전
@사실개드립하려고가입함

근데 만약에 cctv보관기간이 내가 알기로 한달이 안되는데 상대나 경찰이 일부러 한달 후에 삭제되고 나서 고소고발을 하면 그때가면 증거 수집이 안되잖아 그럼 어떡해? 미리 확보를 해놔야 할텐데

0
2 일 전
@댕댕추

윗댓애가 말한게 그거임

사건발생한걸 증거로 "혹시모르니 이것좀 채증함" 하는거

쓸모없는 정보일수도있으나 경찰이 인증한 사건이 증거요 하는거지

0
2 일 전
@아멜리아왓슨

증거수집인지 뭔지 하는거 신청하면 정당한 경우 즉시 애매해도 일주일안에 통과됨

0
@댕댕추

만약 사건 전 사전 영상 입수라면 그건 쩔수없... 보통 이런건 다 사건화 이후 (사건번호 생긴 뒤) 조사들어가면서 그 사건어 얹혀서 뒤져보는거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는게 나을듯... 본인 공간 내 CCTV, 차량 블박, 본인 소유 카메라 등... 혹은 본문 조항에 해당되고 정보공개 온라인 전송 방법으로 신청 되는 기관이라면 정보공개 신청해서 온라인 수령 하는 것도 방법일듯

0
2 일 전
@댕댕추

모니터를 폰으로 찍어라

0
2 일 전

영상에 니만 나오냐? 단편적인거만 잘라오네 경찰 대동하든지 정식으로 정보공개하라고 요구하든지 해야함 공공기관이면 공개청구 하든지 엔간한데는 무조건 안보여준다 사바사바 잘하는거 아니면

3
2 일 전

너같은 애들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목소리만 크게내는 ㅂㅅ들이 진상부림

3

결론은 빨리 경찰 대동 하는게 좋다는 거네?

0
2 일 전

cctv ㅇㄷ

0
2 일 전

저거 공기관만 될걸

왜냐면 무료니까

0
2 일 전

걍 경찰 불러서 보는게 나음. cctv에 나만 나오면 되는데 대부분은 딴사람얼굴까지 나옴. 그거 포스트잇으로 가린다? 말도안되고 ㅋㅋㅋ

4
2 일 전
@츄잉잉

경찰와도 열람 안됨 경찰서에서도 공문 갖고와서 열람하더라

0
1 일 전
@무당벌레

대부분은 경찰데려가면 관리자 동의받고 보여줌 공문까지들고오는곳은 규모큰곳이거나 보안좀빡센곳임

0
2 일 전

일단.관리자가 먼저 검색한후 통보해주고 본인만나온 영상은 복사도해주고 열람가능하게해줌 근데 부득이하게 다른사람 개인정보 노출되는건 요청한.사람이 모자이크 비용 발생할시 부담해야함

0

CCTV ㅇㄷ

0
2 일 전

Cctv꿀팁

0
2 일 전

CCTV 열람 ㅇㄷ

0

cctv ㅇㄷ 씨씨티비

0
1 일 전

오 와드

0
1 일 전

cctv 열람 ㅇㄷ

0

또 이런 병신 정보가 하나 늘엇군

0
1 일 전

열람 자체는 다른 사람이 나와있어도 본인만 나와있으면 되지 않냐? 파일로 달라고 했을 때가 문제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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