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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 보고쓴다 나도 무고당했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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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스크 하이리턴이 또....

109개의 댓글

5 일 전

폰 안 줘도 됨

 

꼬우면 영장 받으시라 하고 좆까 시전해라

10
5 일 전

아니 과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고 다녔으면 이렇게 강하게 하겠어

 

그니까 남자들이 좀 감수해야지 하기싫다고? 진짜 쪼잔하네 남자들

 

팩트는 대한민국이 여자들에게 건강한 사회가 되고있다는거임...

 

과거 남자들이 여성을 막다루고 다녔던 사회에서 이젠 여자가 법적으로 정말 강해진다는거임

 

경찰들이 밖에서 남자들 지나다닐때마다 휴대폰검사해야되는 사회가 된다 생각해

 

개붕이들도 다들 동의하지? 동의안한다고? 알유 크레이지?

 

남자들이 잠재적으로 성폭행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수도있는거잖아?

 

난 여성을 위한 대한민국 지지해 건강한 대한민국 화이팅~

6
5 일 전
@ffehh

템플릿 좆같네

12
5 일 전
@ffehh

분명 템플릿인걸 아는데 열받네

0
5 일 전
@ffehh

와 템플릿 개좆같네 진짜 ㅋㅋㅋㅋㅋ

0
5 일 전

없는법 지어내고 개소리하는거아님? ㅋㅋ

거짓말같네

1
5 일 전

경찰이 직접 본것도 아니고 염색뚱녀의 진술만으로 현행범이 되는거야? 정말 미쳤다미쳤어

2

하는꼬라지보면 그냥 미친년들 말만듣고 가서 물어하면 개마냥 일하는 레알 그냥 견찰맞네

0
5 일 전

법 모르는 바보들만 당하는 상식:

 

체포나 영장 없이 경찰서로 끌고가는 행위는 '임의동행',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는 '임의제출' 이라고 한다.

 

이 '임의' 가 붙는 행위는 경찰이 양해를 구해서 상호동의 하에 성립되는 것이고, 임의수사 대상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양해를 구하면 십중팔구 거부할 것을 알기에,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뻥카치면서 강제인 척 임의한다.

 

이제 임의동행 임의제출에 속아서 훌렁훌렁 개인의 권리를 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자!

34
5 일 전
@6974892

머리로는 이거 알고있는데 저 상황오면 어버버하면서 뺏길거같음ㅋㅋㅋㅋㅋㅋ

1
5 일 전
@6974892

도대체 어느 일반인이 형사, 형소법을 줄줄이 꿰고 있겠냐

 

저건 좆찰새끼들 실무, 수사 행태가 태만하고 불법적인 거지

12
5 일 전
@자살의합리성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이러니까 공부해야지 별 수 있겠냐

0
5 일 전
@6974892

그건 맞긴 하지

 

예전에 모 국회의원 출신이 수사를 받는 참고/피의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같은 걸 정리한 글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음 나도 몰랐을 거임

0
5 일 전
@6974892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지

맨날 공무원 상대하거나 서류업무 하는 인간들 아니면 그런거 모른다...

너같은 애들이 알려줘야 알지 ㅋㅋ;;

0
5 일 전
@6974892

아 정보추 ㄱㅅㄱㅅ

0
5 일 전
@6974892

저기서 안주면 나중에 성범죄로 엮여서 더 귀찮아 질 수 있는거 아님?

임의제출 안하고 저 진짜 안찍었어요 로 버티기 가능?

0
5 일 전
@Cloee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를 증언 하나로 경범죄에 영장이 나오는 미친 시절은 이미 80년대에 지나갔음

저기서 못 받으면 그대로 끝이라는거 아니까 경찰도 무리수 던진거임

0
5 일 전
@노가다김씨

근데 성범죄쪽은 그거 빡세지 않음?

당장 동탄도 욕먹은게 누가 자길 본것같다는 증언때문이었잖아

2
5 일 전
@Cloee

"성범죄"가 뭔데 "형사소송법"을 무시함? ㄷㄷ

0
5 일 전
@노가다김씨

그렇게 비꽈도 내가 형사소송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함. 막말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인데 무시하잖아 형사소송법 좆밥아님?

0
5 일 전
@Cloee

아 비꼬는건 아니었음 ㄷㄷ;;

형소법 무시하고 조사하면 민원넣고 신문고울리고 언론에 뿌리고 진정서 박으면 됨

어쨌든 쟤들도 공무원이라서 민원+신문고+언론+진정서 박아주면 좋아뒤짐;

1
5 일 전
@6974892

법 모르면 바보인건 맞는 말인데 그 법을 안가르치는데 어떡하냐

난 한국사를 빼고서라도 필수과목으로 법 가르쳐야된다고 봄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하든 적당히 쓰까서 통합과목 만들든

0
5 일 전
@6974892

아, 진짜 법 모르면 대놓고 당하는구나. 경찰직무집행법은 봐야겠다

0
5 일 전
@6974892

몰카사건은 임의제출안하면 증거인멸 우려있기때문에 현행범 체포될수도있음

0
5 일 전
@누가바

설치되어있는 몰카가 발견된것도 아니고 찍는걸 들킨것도 아니고 갤러리에 있는걸 들킨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다가 "저새끼가 찍은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무 증거없이 현행범 체포가 된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3
5 일 전
@노가다김씨

신고자가 여자면 가능

0
5 일 전
@누가바

촬영하는 순간자체를 채증못하면 못잡음(소매치기도 그래서 잠복/채증(바디캠등으로) 현장에서 잡는거고) 아니면 다 임의제출형태이고 이건 거부가능함

0
5 일 전
@Ainsof

채증안해도 증언이 확실하면 상관없음

채증해야하면 화장실 칸에서 숨어서 찍는 몰카는 어떻게 잡겠냐

0
5 일 전
@누가바

아 맞네 그렇네

형소법 좆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을 잘 몰랏내요; ㅈㅅ함니다;;;

대한민국지역관습헌법이 잇엇내요;;

0
5 일 전
@누가바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하는 현행범 체포가 경찰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경찰이 임의수사를 강제수사처럼 뭉개고 하는게 일반적임

0
@누가바

이야....

형사들 이거 보면 신나서 몰카범 만들러다니겠다 ㅋㅋㅋㅋㅋㅋ

증언 하나로 성범죄 현행범 양산하는 개꿀팁이라니 ㅋㅋㅋ

0
5 일 전
@가끔긁는효자손

여자가 찍은거 같다고 하는데 임의제출도 안 받고 체포도 안하면 여자가 직무유기로 민원넣는다고 함 이 상황에서 안 잡고 배기냐

0
@누가바

1등시민의 민원은 형사소송법보다 위에 있구나

처음알았네

정보 ㄱㅅ

0
5 일 전
@누가바

배겨야지 임의제출 강제하는 쪽이 더 범죄인데 누가 범법을 하는건데 모르고 당하면 몰라도 알면 누가 법적으로 유리한진 명확함

2
5 일 전
@Ainsof

임의제출은 강제가 아님 거부하면 그만이라서 강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됨

0
5 일 전
@누가바

그냥 사건접수 하고, 출석요구서 보내고, 출석받아서 조사하고, 유죄라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거임

 

배길거 하나도 없고, 배기고 싶었으면 좋겠다는 너의 마음은 잘 알겠음

0

지금부터 생기는 일은 모두 촬영 및 녹취하여 커뮤에 진행 상황을 싸지를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되는거 아님?

2
5 일 전

안줘도 되는데 주작 아님?

현행범이라는건 범죄 실행현장을 포착했을때나 적용되는건데.

 

경찰이 엄포 놓는거야 항상 개소리 하는 직업이니까 그렇다쳐도

로톡 변호사 답변이 너무 병1신 같은데.

1
5 일 전
@언어학자

로톡은 상황이 심각하게 에스컬레이션 되야 의뢰인이 허둥지둥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거임, "임의제출이죠? 거부하겠습니다." 로 끝난다고 답변하면 자기 밥줄 자르는건데 왜 그렇게 하겠냐

1
5 일 전
@6974892

'현행범' 운운했다면

나를 범죄자로 특정했고 범죄 행위까지 포착했다는 의미가 되니 무고죄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동탄 경우도 이사람이 범인이라고 인상착의를 특정한걸 이유로 무고로 입건시켰잖아.

0
5 일 전
@언어학자

이미 제출해버렸으면 경찰이 "임의제출"이라고 우길때 녹취같은 증거물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다.

0
5 일 전

시발 사유재산인데 그냥 줘야한다고????? 했는데 아니군

당한적 없지만 앞으로 좆까라고해야지

0
5 일 전

영장없이 핸드폰 뺏는게 가능 함?

0
@댓글배달

긴급체포 아닌 이상 불가능하지. 현행범이 아닌데도 경찰이 달라고 해서 주면 임의제출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

3
5 일 전

염색하고 뚱녀는 진짜 이상하더라 정신적으로

 

7
5 일 전
@곤육몬

높은 확률로 고양이를 사람보다 좋아함

0
5 일 전

가끔 전화기 잘못 조작해서 카메라 켜질때 있는데 재수없으면 독박쓰겠네

0
5 일 전

그럼 반대로 그경찰도 신고하지그래 똑같이 ㅋㅋㅋㅋ

0
5 일 전

염뚱ㅋㅋ

0
5 일 전

현행범 체포요건은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등으로 한정하는데

 

피해자인 여성이 저새끼가 몰카범이에요!!! 해도 충분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거임 대법 판례상 명백하고,경미하면안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됨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40분이후에는 현행범체포가 안되고

25분은 된다는 판례가 있음 저기서 여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봤고 쟤가 찍었다 라고 말하는데 현행범 체포 안되는게 더 이상할수도있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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