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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주행에 관해서.

근래 자전거와 차량간의 마찰음이 심해 글을 하나 올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확한 사실들을 알고 있네요

이는 교육의 부재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차량운전자들과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재고를 위해 글을 써 올립니다.

 

!! 오랜시간에 걸쳐 글을 쓰던 중 제가 정리하는 글보다 좋은 글이 있어 해당 글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출처: 뽐뿌

 


1. 자전거 차도 주행 가능한 경우

-->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는 차도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 과실의 불리함을 감내하면 차도로 달릴 순 있습니다. 밑에 추가했습니다.)
 
자전거 도로.jpg
 


자전거 도로2.jpg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 커집니다.
 
공도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가~ 없다가~ 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도에서 막상 사고 났는데 알고보니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커집니다.
 
(차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3.jpg

 

따라서 왠만해선 차도로 가시기 보다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주행을 하시고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면 다시 나올 때 까지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추가1)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 차도 주행이 불법은 아니고 과실만 커집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도 주행 한다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적인게 되려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때 적용이 될텐데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를 이용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차도 이용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2) 광진구멧돼지님 말씀이 이해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뒤져봤고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벌칙에 관한 조항 제15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3조는 차마의 통행에 관련된 것이고 제13조의2는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입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형태가 같습니다. 보통 "~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다행이도(?) 제13조의2는 벌칙 조항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은 맞아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즉, 과실이 커지지만) 과태료 부과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주행함으로 통행에 방해되어 위급상황이 지체되 신체적, 금전적 손실이 생기면
 
그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배상에 대한 불이익"을 감내하신다면 차도로 다녀도 되긴 합니다.
 
==========
2.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주행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는 어디로.jpg


사실 위에 보이는 1번 ~ 4번 모두 자전거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을 위해 2번을 권장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그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가장 우측차선 1/2 안쪽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는 1/2 을 먹고 들어감
 
추가2) 시행시간대가 있는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그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아드리아~님 댓글)
마지막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시행시간대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비전용차로 시간대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2) 자전거는 흔히 말하는 "갓길"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갓길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이는 4번은 엄밀히 말해 갓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보행자 보호 지역인데 저 곳에 차마 중 자전거만 주행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을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저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진 것이지 원래 차도니깐요.
 
자전거도로 여기로.jpg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다시 설명 드리자면 해당 부분 주행이 가능 한 것이지. 해당 부분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측 차선의 1/2안쪽으로만 달리면 됩니다.
저부분은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자칫 자전거의 돌발 행동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의 위협 운전이 논란이 되는 데 도로교통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충분한 거리가 애매하지만 통상적이라면 같은 차선 내의 추월은 충분한 거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차도에서 추월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과실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

3. 기타 도로 주행 관련 주의 사항
 
1) 차도에서 자전거끼리 추월은 허용되지만 병렬 주행은 허용구간 이외에선 되지 않습니다.
 크루나 동호회 등에 가입되어 단체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는 부분이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자전거 카페 및 동호회에서는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렬 주행을 금하고 있으며 안전거리 확보와 안전 장비 구비 그리고 수신호 숙지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jpg
 

2)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선 좌회전이 허용되지만 신호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진 후 대기하고 다시 직진해야 합니다.

주행2.jpg

 


3) 우회전 사고가 많은 데 같은 방향의 경우 일단 차량이 자전거보다 앞으로 나오면 자전거가 양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딪힌 부분으로 과실을 판단할 것이고 대부분 차량의 속도가 빠르니 자전거에 불리하게 될 겁니다.
즉, 갑자기 자동차가 직진하는 자전거 앞을 칼치기 해서 우회전 해도 자전거 과실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 교차로 직진 때에는 살짝 왼쪽을 쳐다 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행3.jpg

 


4)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주행4.jpg


5) 차도에서 좌측 추월이 원칙이며 차량이 서행이거나 정차 중일 땐 우측 추월이 허용됩니다.

==========

4. 자전거 도로 주행 시 주의사항
 
1)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구분
 
약 9,000km 에 달하는 한국의 자전거 도로 90% 이상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석이나 분리대로 보도와 차도에서 분리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와 보행자 통행금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지 않으면 보행자 겸용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예시)
자전거길.jpg

자전거길2.jpg

 


2)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의 주행 요령
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자전거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보도 내의 자전거도로인 경우 자전거도로 옆 인도(보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 자전거도로에 보행자 혹은 시설물로 길이 막힐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인도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한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는 모두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한강 주변의 경우 '보행자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생각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한강 주변 '자전거 도로'엔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보행자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자전거 도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도록 허용된 도로' 입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걸어다니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부주의 혹은 비상식적 행동으로 자전거와 부딪혀도
 
과실 여부는 보행자보다 자전거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아주 천천히 서행을 했거나 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다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자전거 과실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요령입니다.
 
 
==========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을 보다 보니 많은 경우 자전거의 시점에서 생긴 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거나(인도 중앙에 위치, 가로수 등 시설물 설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게다가 보행자 겸용이라는 
어이없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그곳으로 달리도록 의무화 하고 그 길이 싫어 차도로 다니다 사건, 사고나면 자전거의 과실책임이 크고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 보행자와 사고 나도 자전거 과실책임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운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자전거가 적극 권장되고 행정도 그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자전거 위주로 재설계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여러가지로 많이 부럽습니다.
(미국에서 바뀌고 있는 도로 변경 설계들)

미국 도로 변경 설계.jpg

미국 도로 변경 설계2.jpg



 

경제 발전이 아직 덜 된 곳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으니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의 자전거 도로)

중국 자전거 도로.jpg


 

경제는 발전했지만 의식은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과도기인 것 같네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기다릴 수 밖에요. ㅜㅜ
마지막으로 부러운 해외 자전거 도로 사진을 보며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자전거길4.jpg


자전거길5.jpg


자전거길6.jpg


자전거길7.jpg



마지막으로  조금 더 쓸게.
 
그동안 많은 게이들한테서 질문 받았었는데.
 
그중에 [헬멧이 의무화 인가?]와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무조건 불법인가? 인데.
 
결론만 답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아냐. 그리고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가능해.
무조건 가능한건 아니고 1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야 아참! 장애우는 무조건 포함인건 말안해도 RG??
그러하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문제는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이니깐 각자 개인의 생각에 맞게 목소리를 내면된당
다만, 그러한 논쟁을 펼칠때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점 유의바래!

56개의 댓글

2015.07.08
4)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충들 깔때 유익하겠다
0
2015.07.08
@노루야캐요
오토바이는 사실 그냥 씹 노답....
0
2015.07.08
@브금돌이
오토바이가 왜나오지..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횡단보도로 못다니는건 똑같고 처벌받아야 하는건데

애초에 자전거충 깔 때 유익하겠다는 말도 왜나온거냐..ㅋㅋ
0
2015.07.08
@선동왕
?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건 몹쓸짓이란 소리야
0
2015.07.08
@브금돌이
아니 오토바이랑 관계없는 글이고 아무도 오토바이를 언급 안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씹 노답이라고 말했잖아

가만히 있던 오토바이 후둘겨맞음 ㅜ
0
2015.07.08
@선동왕
? 자꾸 뭔소리야
횡단보도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는것도 노답이란 소리야.
오토바이도 내려서 끌고 가야함.
0
2015.07.08
@브금돌이
아니 남들이 보기엔

자전거얘기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오토바이 까는걸로 보여서 해준말이야

다짜고짜 자전거 얘기하는데

어휴 오토바이는 걍 씹 노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이겠어? ㅋㅋ

아님 차라리 오토바이도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고 말을 하던지 그런데 솔직히

4번으로 자전거 충들 깔 때 유익하겠다 라고 적은글에

오토바이도 내려서 끌고가야함 이라 적는것도 웃기지않아? 아무도 오토바이 얘기는 안했는데 ㅋ
0
2015.07.08
@선동왕
남들이 해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때에는 굳이 그 이야기는 꺼내어서는 안된다. 뭐 그런 골자야?
0
2015.07.08
@브금돌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뜬금없는 발언으로 이런식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점을 알아야겠지..
0
2015.07.08
@브금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뜬금없는 발언은 좋지 않음
0
2015.07.08
@브금돌이
뭔소리야 애초에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면 안되는데
0
2015.07.08
우리나라는 제일좆같은게 인도 한 반쯤 갈라놓고 색만 칠해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래 ㅋㅋㅋ

씨발 심어져있는 나무 버스정류장 걷는사람들때문에 제대로 다니기도힘듬

그래서 내가 50만원짜리 자전거 팔아버리고 자동차면허를땄지
0
@년째 쏠로
자ㅈ동차 도로에 깔려있으면 자동차들이 다 주차해놓음 ㅋ
0
2015.07.08
@뿌잉뿌잉합니다
ㅇㄱㄹㅇ 이것도한몫함 씨발

보여주기식 정치 극혐 자전거전용도로라고하면 뭐함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놓은데가 인도에 쳐만들어져있어서

울퉁불퉁하고 사람지나다니고 나무심어져있고 버스정류장있고

ㅂㄷㅂㄷㅂㄷㅂㄷ
0
2015.07.08
@년째 쏠로
내가 서울 살지만 서울에서는 그냥 한강 말고는 노답
0
@년째 쏠로
진짜 ㅋㅋㅋ 가로수 심어진거 보면 십노답 ㅋㅋㅋㅋㅋ
0
개념
0
2015.07.08
우리나라도 도로를 만들때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었어야하는데,
이미 수도권이나 도시의 경우 꽉차버려서 ㄷㄷ
0
2015.07.08
@알아서뭐
왜 버스전용차선도 만들었는데

자전거 수요가 많으면 하겠지

문제는 나라가 자전거 수요를 많아지게 못하는게 문제
0
2015.07.08
@Sting
자전거 인구자체는 천만명을 넘은지 좀 됐지.
다만, 자전거 가지고 있어도 타기 불편하니까 매일 안 탈뿐.
0
2015.07.08
@스카이더
그 자전거 인구가 출퇴근이랑 정말 이용수단 말고 운동으로서 자전거 타는데만 많고 그러는거지

그러니 자전거를 타는 곳은 정해져 있자나

학교가거나 출퇴근, 약속 이런데 우리나라는 자전거보다는 대중교통이지

그러니 자전거가 저렇게 법적으로서 아직 미약한거고 환경도 부족한거지


너 말대로 자전거 타기 불편한다는게 나라가 자전거 수요를 많아지게 못하게 한다는거임
0
2015.07.08
창원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참 좋아요.
0
2015.07.09
@감사합니다ㅎ
창원은 계획도시라서 그런거
0
2015.07.08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하고 1/2안쪽 이라는건 인도에서보면 두번째 차로에서 타라는 뜻인가?
0
2015.07.08
@지망생
제일 우측 차선이야.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이면 2차로가 될테고 1차선이면 1차로가 되고
0
2015.07.08
@지망생
니말이 맞음

인도쪽에서 첫번째가 버스전용차로라면 인도쪽에서 두번째 차로를 타야함
0
2015.07.08
@매점주인
가능한가? 너무 위험한거같아 도로한복판에서 달리면 무서울거같은데
0
2015.07.08
지옥불반도 자전거 도로는 너무 지랄같음....
0
2015.07.08
장애우아니다 장애인이다 ㅇㅋ?
0
2015.07.08
@울음충
ㅈㅅ 표준어 쓸게요
0
2015.07.08
@브금돌이
걍 장애인들도 장애우란말 싫어한다고 들어서 써봤어

개드립게이중에도 장애인있을거아냐
0
2015.07.10
@울음충
맞아요.
장애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인이 맞는 표현이구요!
정정하겠습니다.
0
창원에서도 자전거 타고다닐때 불편했었는데 다른 지방은 오죽하겠나
0
2015.07.08
자전거 차도 달리는 거 완전 위험하지 않냐? 특히나 밤엔..
0
2015.07.08
유치원때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야 해요 하고 배웠는데
10년동안 그런사람 아지메분들 밖에 못본듯
0
2015.07.08
자전거도로가 잘 마련이 안되어있고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국민의식 수준이나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함... 자전거 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항상 있는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반쯤은 이걸 핑계삼아 위험한곳 아무데나 자전거 몰고 다니면서 민폐 끼치는 무개념들이나 안전불감증인 애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보고 무조건 차도로 다니지 말라고 하거나 자전거 도로 없으면 타지를 말라고 무조건 강요하면서 빼액거리는 애들도 많더라

이런 애들 보다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선진국 될려면 먼듯싶다.. 차도로 다니던 끌고 다니던 눈치껏 잘 판단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게 여러 면에서 현명한 선택 같음
0
2015.07.08
자전거는 안타지만 ㅊㅊ
0
와 미친 꿀정보 스포츠정보 모으고 있었는데 출처랑 다 남기구 퍼감!
문제시 바로 삭제함!
0
2015.07.08
현실은 인식하고 제대로 탈수 있는 장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거기까지 끌고가서 타셈.
동네구조상(혹은 재정상) 자전거 도로가 들어서기 힘든거 억지로(혹은 대충) 만들어 놓은데가 좀 있는데, 눈치껏 포기하시길

괜히 차랑 맞붙어서 '이거 합법인데요? 자전거 타도 다녀도 되는데요. 나 모범라이더인데요.' 하다가 퉁! 뒈짓- 해버리면 인생 허무한거임.
자전거가 차도에서 위태하게 보여 운전자입장에선 인명피해 우려되서 괜히 짜증남
0
2015.07.08
@블랙맨서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원하는건 합법적인 자전거 도로 혹은 자전거를 위한 시설물을 원하는 거고.
나도 주말에는 차몰고 주일에는 자전거로 다니는 데 느낀 가장 큰 점은 자전거타면서 얕은 지식으로 우기는 애들도 있고 차를 몰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느끼는 거지.

자전거로 출근하는 상당수 사람들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많음.
그래서 자신들도 차량운전자에게 피해가 안가게 타려고 하는거고 다만 어린애들의 경우 자전거도 차다 이거하나만 가지고 날뛰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0
2015.07.08
아 그리고 요즘에 자전거용 블박 있음 그거 달고 다니는거 추천한다.
위협주행해서 블박 달아서 신고해서 합의금의 부수입이 짭짤하다. 법적으로 자전거도 차에 속하니깐.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 했을 떄 너의 마음대로 하셈.

처음에는 빡쳐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그냥 블박 영상 따로 보내주면서 신고하니깐 알아서 처리함.
매 월 혹은 가끔씩 다 모아서 신고하던지 하셈. 베스트 3만 따로 뽑아서 신고하던지 해라.
0
2015.07.08
우리나라 ㄹㅇ 존나 교통후진국
0
2015.07.08
맵키고 장거리 가면 이게 자전거 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가는게 많음

색도 안칠해져있고 걍 인도인데 맵에선 자전거도로라고 나오고
0
좋은 정보고맙다. 그리고 장애친구가뭐냐 장애인이라해야지
0
2015.07.08
우리집앞 부천 신중동 나와서 추천
0
2015.07.08
3학년 2학기때 자전거법 c+맞아서 부법
0
어휴 자차소지자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왜 지들밖에 모르냐.. 여러번 속터짐 ㅡㅡ
0
아까 글 보고와서 이거보니까.. 조온나게 자전거가 불쌍해진다
0
2015.07.08
이런건 북마크행
0
2015.07.08
다른건 다 아는 거였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시는 몰랐넹 하나 배워갑니다 ^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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