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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충의 최후

1. 


과거 여성시대 회원중 한명이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몰카찍는것 같다며 역무원에게 신고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662255



요약하면
역무원은 경찰과 함께 대동하여 그 남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오픈했으나 
몰카를 촬영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나중에 경찰이 여성에게 전화하여 별 일 없었는지 확인차 전화했고
그 남자에게 사과는 하셨는지 질문했으나 
그 남자가 원인제공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되냐며 격분하여 여시에 글씀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여 불쾌하게 만들었으니 사과는 해야한다고 얘기하자
불쾌한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며 그 남자가 먼저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 내가 불쾌했다고 격분






2.


이에 대해 여러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여자가 사과할 필요 없다 그남자 잘못이다' 가 90%
'그래도 증거도 없고 무고한 사람이니 사과는 해야한다' 의견이 10%였음


전자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압도적이 되어버리니 10%를 완전히 짓뭉개버림


그 중 


http://cafe.naver.com/dieselmania/12380326


디매에도 올라온 
'사과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단 회원중 한명인 '허니버터췹' 회원에 대한 다구리와 조롱이 극에 달함








그녀가 받은 조롱들








3.


허니버터췹 회원은 온갖 모욕을 듣고도 분란을 조장했다며 여시에서 강퇴당함.


허니버터췹 회원에게 모욕을 일삼은 회원은 여전히 여시에서 활발한 활동중







4.


그런데 어느날 어느 여시 회원에게 날라온 한통의 전화와 문자








5. 

하니버터췹을 욕한적이 없는데 욕했다고 고소당했다며 여시에 도움을 요청.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함
.







6.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라며 경찰이 증거를 보내줌









7.


알고보니 위에서도 닉네임을 바꿔가며 조롱하던 회원의 닉네임을 그대로 부르면서 조롱한것







8.


그런데 지금은 닉네임을 바꾼 '허니버터췹 ㄱㅈㄴ아' 회원도 고소당함









10.


다른 고소당한 회원들 속출중






11.


때 아닌 고소사건에 놀란 여시들이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파악하고나니


갑자기 '여자가 사과할 필요 없다 원인제공한 그 남자 잘못이다' 에서


'사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허니버터췹이 잘못한게 없다'로 여시 내 여론이 급변함









12.




현재 고소는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 


상당수의 회원들에게 심한 모욕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소당할것으로 예상



출처:디젤매니아

213개의 댓글

2015.08.04
ㅎㄷㄷㄷㄷ 사스가 갈베
0
2015.08.04
일베충이나 여시충이나
꼭 저렇게 인실좆을 당해야 벌벌떨더라
센척은 오지게 다하더니만
0
2015.08.04
이제 저 사건에 대한게 착탄 되었으니... 곧 그날이 오겠군 여시가 공중분해 되면서 사라질 여시들이 고소미 처먹으며 손 떨린다고 할 그날이
0
2015.08.04
아 재밋다
0
근데 저거 끝까지 가면 무혐의 판결나옴 ㅋ
고소 진행 도중에 쫄아서 합의금 내면 그게 병신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대강 읽어봐도 몇개 빼고는 무혐의 안뜸.

어지간한거 가지고도 다 유죄뜬당 다만 프로필에 자기 신상 안적혀있으면 무혐의 뜰거임. 그외에는 모조리 유죄.

변호사 끼고 작업적으로 하는걸 합의하면 그건 좀 잘못됐지만 저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는 적정금액이면 합의하는게 정신에 이로움
0
@azure
만약에 저 허니버터췹여시가 자기 신상을 알린상태에서 욕먹은거면 몰라도
신상 모른 상태에서 단순 닉에 대한 모욕만으로는 벌금형 안뜸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다음이라서 블로그 같은데 자기 신상(이름 거주지역 나이 성별 정도) 올려놨거나, 하다못해 까페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몇몇이랑 만났다는 정도만 성립하더라도 가능.
0
@azure
ㅇㅇ 회원정보보기 했을때 블로그 링크라도 걸어놨으면 쟤네들 다 좆된거.
근데 그거 없이는 쟤네들 다 무혐의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그 다음 까페는 기본설정이 프로필 보기하면 나이랑 주소 다뜨는걸로 알고있음. ㅋ
0
@azure
그럼 좆된거지 ㅋㅋㅋㅋ
근데 비공개로 해두는애들도 많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정도까지 갈 지경이면 최소한 블로그 연동이라도 해둔거 같다 ㅋㅋㅋ
0
2015.08.04
@azure
저기 여시라서 민증인증하지 않냐
0
2015.08.04
@성 까마귀
공개된 게시판에 민증깐다면 그럼 게임오버 고소 무조건 성립 ㅋㅋㅋㅋㅋㅋㅋ
0
@성 까마귀
그거 운영자만 확인가능함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운영자가 확인했으면 된거 아니야?
쟤가 누군지 운영자는 안다는거잖아
0
@하시모토칸나
운영자가 욕을 한게 아니잖아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아야함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롤에서 나A와 친구B가 봇듀오갔는데
모르는새끼가 A한테 욕을 했어. 그새끼는 A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B는 A를 알잖아?
그래서 특정성 성립된 판례가 있음
0
@하시모토칸나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64008&q=2007%ED%97%8C%EB%A7%88461&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0
@생리터진 남고생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93630

법원, "인터넷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

2008년도 판례보다 2015년도 판례가 더 신뢰도있겠지?
0
@초등학교나왔으면맞춤법좀
나도 그 기사 받는데 판례품번 복사해서 판례저장소에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확실한건 판결문 자체를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위에 게이들이 말하는 사건이 니가 갖고온 판례에 대한 내용인듯
0
@생리터진 남고생
그런과정도 걸쳐야되겠군!
뉴스길래 마냥 신뢰했었는데
이런 과정도 밟아야하는걸 알려줘서 고맙다!
0
@초등학교나왔으면맞춤법좀
요즘은 기자들이 정확한 법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쓰는게 아니라 대충 때려쓰는일이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 주는경우가 더 많더라.
최근에 쏫아져나온 아청법 합헌 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지.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ㄴㄴ 그 공간에 자신의 신상을 아는사람이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됨
0
@최태국
그건 운영자가 고소인 신상을 아는지 여부랑은 상관없는거지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가입할때 민증 까잖아? 그럼 안다고 봐야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Q.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나요?

A. 이 부분 또한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같이 게임한 000 닉네임을 욕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공연성은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제 3자의 역할이 단순히 목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3자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판례는 아니고, 롤인벤 특집기사.
끝에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써있어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114511&site=lol
0
@하시모토칸나
그러네. 덕분에 배워간다
0
2015.08.04
@하시모토칸나
정리 ㄳ
나도 뭐 맨날 공연성어쩌구하는건 많이봤지만 뭐라는건지 애매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확히 어떤경우가 가능한지 알겠네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ㄴㄴ 고소인 신상을 누구한명이라도 알고있다면 고소대상이라고
이미 판례도 있음
0
@최태국
윗게이 댓글 보고 이해했다. 몰랐던거 배웠네.
0
2015.08.04
@최태국
그러니까 ABC가 같은 게시판 글을 볼수 있는 회원인데..

A가 B에게 욕댓글을 달았다.

A와 B는 아이디 말고는 모르는 사이다.

하지만 그 욕댓글을 보았던 C는 B의 오프라인 친구다.

이러면 고소미 ㄱㄱ라는 거야?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춰야 함.
특정성이라면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면 되고 공연성 역시 전파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함.
저 경우는 닉네임이기 때문에 저 닉네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고소 가능함.
예를 들면 니랑 니 친구가 롤 랭겜을 같이 돌리면서 티모를 골랐는데 어떤 새기가 "아 티모 애미리스 씨발년 나가 뒤져라" 라고 했다면
니가 누구인지 실제로 아는 니 친구가 있는데다 챔피언 티모가 아닌 티모를 플레이하는 니를 욕한걸 누구든 알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0
2015.08.04
@뚝딱이
이런 시부엉 실컷 설명해놨더니 누가 위에 더 좋은걸 긁어와부렀네
0
@뚝딱이
질문.

원래 개드립같은 익명사이트는 닉에 욕해도 구성요건 성립안되잖아. 가입시 민증인증하는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 나랑 내 친구가 둘다 개드립을 하고, 내 친구가 내 개드립 닉을 알고 있을시에
누군가 개드립에서 내 닉에 대고 욕했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성립되는거임?

이게 가능하다면 남용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그럼 엄한 사람들한테 욕을 하지않고 살면 되잖니. 아무리 익명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는게 바람직한 언어생활은 아니잖아? 둥글게 둥글게 살려무나.
0
@뚝딱이
욕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거다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ㅇㅇ
0
@뚝딱이
친구보고 개드립 닉하나 파두라고 해야겠네.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겠어.
중간에 댓글하나만 써달라고 한뒤에 고소진행하면 될듯. 개꿀이네.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니처럼 고소 노리고 밑장빼기 하다 걸리면 공갈죄로 손모가지 날아간다. 참고.
0
@뚝딱이
공갈죄는 여시에다가 일부러 내 얼굴 올리면서 일베충입니다. 이러는 경우에나 해당되는거고
실제로 이러다가 공갈죄로 좆된애들 있었던걸로 앎.

개드립 하다보면 별거아닌거에 부모님 안부묻고 쌍욕하는애들 많잖아. 그런경우에 존나 유용할듯.
개드립은 사이트 종특상 한두명 욕하면 줄줄이 열댓명씩 욕하는데 ㅋㅋ
0
@생리터진 남고생
애시당초 여시 가입할때 민증같은거 다 까지않냐?
0
@드높은 천상물반도
그건 운영자만 확인가능함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아직 랜선이 짧구나!
여시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20대여성임을 밝혀야지만 가입할수있는 수용소란다
고로 뜸
0
@사실상
근데 그 신상정보를 볼수 있는건 운영자 뿐이란다!
카페회원 모두에게 전체공개하는건 아님
0
2015.08.05
@생리터진 남고생
단순 닉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내용보니깐 쪽지로도 욕을 오지게 했다네.
그럼 그 사람을 지칭하여 욕을 했다는게 확증 되니깐 고소 가능함.

예를 들자면 레바 고소 사건 알지?
디씨갤에서 레바 욕 존나하는놈 있엇는데 자기 블로그와서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레바가 자신의 블로그로 오도록 유도를 했음.

그래서 결국 레바를 지칭하여 욕을 했다는게 확증되서 고소 가능했음.
이거 뉴스로도 몇번떳는데 ㅋㅋ
0
@망덕
쪽지로 욕한거나 1:1 채팅으로 욕한건 고소 안된다
0
2015.08.07
@생리터진 남고생
저기 쪽지란게 특정 타겟을 지정해서 욕하는거고 자신의 공간임을 나타내잔.
레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고소 성공 했음.
(자신의 블로그 담벼락으로 유인)
0
@망덕
모욕죄라는게 특정성뿐만 아니라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되는 범죄다.
공연성은 '여러사람들 앞에서'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쪽지나 1:1 채팅은 공연성을 인정받지 못함.
블로그 담벼락은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이니 공연성을 인정받는 공간이지만 쪽지는 자기밖에 확인할수 없잖아? 다르지.
또 블로그 담벼락에 관리자만 확인가능한 비밀글로 남겼다면 이것 역시 공연성 없어서 무혐의다 ㅋㅋ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예전에 일베충한테 병신이라고댓글단 여시년도 벌금30인가50인가먹었다던대 ㅈ빨러 이런건 무혐의됨?
0
2015.08.04
@생리터진 남고생
그럼 저기서 모욕당한 '허니버터'를 실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되는거임?
0
2015.08.04
저게 얼마야 개부럽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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