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결정 이후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20일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하기 시작했다. 그간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에 6월 올라온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작성된 게시글에는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3574?cds=news_media_pc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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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맨
똥은 되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선물이올시다!
소리없이남은
이제 진짜 공직자 배우자한테 뇌물주면 되겠네
올그떠사냥꾼
답변 못하고 있었다드만 이제 답변 하는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