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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

‘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 (hani.co.kr)

 

 

불법 요양병원 운영 무죄 확정에
병원지급 요양급여 환수 없던 일로
소송 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6개의 댓글

6 일 전

저건 진짜 카르텔 아니냐

1

77ㅓ 억

3
6 일 전

와시발ㅋㅋㅋㅋ 나라꼴

0
6 일 전

이건 22년에 요양병원 무죄 나왔을 때 확정된 일이라

0
6 일 전

캬 투명하다 투명해

0
6 일 전

50억도 무죄자너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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