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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주의] 동탄 화장실 무고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하던일도 잘 안되고 얼마전에 퇴사까지 마음 먹은 와중에 한껏 무력감에 시달리다 잠들어 있던 내 도파민을 깨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물론 사건 피해자가 백번 안타까운 상황도 맞고, 이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겠지만

 

피해자의 순간적인 기지와 그 가족분의 분투로 표면적으로나마 일이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뒷북이라 보기에 불편한 개드리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사건을 해석해본다...

 

내가 딱히 하는 커뮤니티도 없고 이런 이야기도 나눌 친구 없는 찐따라 눈팅 자주하던 개드립에 작성한다.

 

*이 글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합니다. 

공기관에서 행한 공적활동을 해석하고자 하며 사회적 혼란이나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는 순수한 목적의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들 알다시피 이번 사건은 기획수사의 냄새가 풀풀난다. 

 

물론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탄 경찰서 과거 행보가 근거의 전부는 아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이미 시간 순으로 다들 알고 있을테니, 물증의 뒷면을 파악해 본다.

 

 

--------

 

 

1. 신고의 내용

 

6월 23일 오후 5시 ~ 5시 30분.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여 훔쳐봤다' 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6월 23일 오후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6월 24일 헬스장을 가기위에 집을 나선 용의자를 찾아 낸다. 

 

시간상 CCTV를 확인 한 경찰이 사건용의자의 동선을 따라 추적중에 마주쳤던 듯 싶다. 

 

남고1.jpg

남고2.jpg

남고3.jpg

 

 

16시 30분경 헬스장 휴관을 확인한 용의자는 직후 집에 돌아가다 경찰을 마주침. 

 

단지내 벤치에 앉아 본인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때까지는 취조라기 보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컸던 듯 보인다. 

 

이 때가 대략 16시 45분. 

 

동탄 화장실 1.PNG

동탄 화장실 2.PNG

동탄 화장실 3.PNG

동탄 화장실 4.PNG

 

 

 

당시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라는 것이

 

신고 내용이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후 진술에서 사건 내용이 바뀌게 된다. 

 

최초 신고에서는 '남자가 엿봤고, 도망쳐 나왔다.' 였지만,

 

후에는 이 내용이 

'남자가 자신의 고추를 만지며 용변을 보는 자신을 추행하려 했고, 자신은 남자의 성기를 발로 찼다. 그 후 남자가 먼저 도망쳤다.'

로 바뀌게 된다. 

 

최초 진술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먼저 도망친 것은 신고자 였지만, 후에는 남자가 먼저 도망친 것으로 내용이 뒤바뀐 것.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 더구나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의 인상착의도 일치한다. 

 

이는 신고자가 이미 이 전에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jpg

 

 

동선이 겹치는 17시 13분 25초에서 17시 14분까지 35초사이에, 신고자가 먼저 밖으로 나갔으니 만약 같은 화장실에 있었다면

 

남성은 신고자를 목격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으니 같은 화장실에 있던것은 아닐 것. 

 

그럼 신고자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을까. 

 

 

이 신고자는 남자가 자신의 고추를 만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남자가 신고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있던 신고자가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남성을 훔쳐 본 후 신고. 이후 진술에서 이 장면에 살을 붙여 사건 재구성. 

 

신고자가 복도에서 남자화장실을 훔쳐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남성이 복도쪽의 인기척을 느꼈다는 것도 맞아 떨어진다. 

 

남성이 소변을 다 보고 돌아설 때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신고자가 자신이 변태로 몰릴 것이 두려워

 

되려 남성을 신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실제로 이런 적반하장식의 신고가 그리 드물지는 않다. 

 

------

 

2. 신고자 진술

 

그럼 경찰의 기획은 언제부터 였을까. 적어도 두 차례의 시나리오 생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얼추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CCTV와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과의 대면으로 확인했을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무혐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고, 용의자와 1차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테니, 별 문제를 못 느꼈겠지만

 

문제는 신고자와 용의자가 각각 '어느 화장실에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아니라면 입건해봐야 송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확실히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있었는가에 대한 이슈는 다른 목격자가 있지 않는 이상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다.

 

게다가 엿보기 정도로는 경범죄정도로 그칠테니 확실히 혐의를 만드려면 성범죄가 될 필요가 있다. 

 

 

<신고자 신고접수(6월 23일) -> 경찰 출동, 신고자 1차 면담(6월 23일) -> 용의자 수색(6월 24일) -> 신고자 2차 면담(6월 24일) 

 

-> 강제추행혐의 추가 ....>

 

 

신고자 2차 면담에서 시나리오 생성 -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할 계획을 세운건 아닐지 예상해본다. 

 

용의자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먼저 신고자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의 경우에는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같은 논리로 용의자가 남자화장실에 있었다. 라는 쟁점이 생기니 

 

확실히 죄를 만드려면 건조물 침입죄에 성범죄특례를 추가하여 '피고가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편이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와 용의자가 남자화장실에 있었건 여자화장실에 있었건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확실히 성범죄로 엮을 수 있음. 

 

그러니까 신고자 착오로 남자화장실이 현장이었다 한다면 단순 엿보기로 치부되어 경범죄에 그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임. 

 

 

-----

 

3. 어느쪽이 범인이건 상관 없다. 

 

그러나 상황은 마냥 경찰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 본인들이 보기에도 신고자가 마냥 제정신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테니까. 

 

남성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만들기 위한 준비는 끝났을 것이지만, 정작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인터넷에서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너무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그 화살은 온전히 경찰이 받게 될 것. 

 

 

 

형법 16조.PNG

 

 

다들 알다시피 착오에 의한 오인신고는 법적 책임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수준이다. 

 

즉, 오인신고는 죄가 될 수 없지만 허위신고는 다르다. 

 

사실과 전혀 다른 디테일이 추가된다면 더이상 '오인'이라 볼 수 없다. 

 

누가보더라도 '거짓'에 가까운 진술이라면 오인이 아닌 '허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용의자인 남성, 신고자인 여성 - 어느쪽이 피의자가 되건

경찰은 한 건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퇴근 후 쐬주 한잔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으니, 심.신.미.약.ㅋ

 

 

용의자 어머니의 기지로 신고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그동안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처 입단속을 시키지 못했던 

 

우울증 약이라던지, 지금까지 진술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과거 판례등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경찰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다. 

 

그 독하다는 보험사에서도 약 복용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 하면 보험금은 지급한다. 

 

약 복용 기간에 따라 신고자는 혐의는 있으되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고, 그 실책은 온전히 경찰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남성측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한 다음날, 6월 27일 신고자는 허위신고를 자백하고 프로파일러가 등장하는데, 

 

정신과약 복용 이력이 있음이 밝혀지고도 프로파일러들은 정신이상과는 상관 없는 진술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법적 책임은 온전히 신고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이 사건은 오인신고가 아닌 허위신고로 재입건 예정, 수사 과정에 문제 없음. 

 

그리고 현재 경찰은 위법적 수사에 대한 책임이 아닌,

 

정당한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만을 문제삼아 내부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4. 이로인해 동탄 경찰서는 비록 건조물침입죄와 성범죄특례에 대한 범인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자칫 위법적 수사와 -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찰 내부의 악습까지 파헤쳐진

 

대대적으로 언론을 탔던 큰 사건에서,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허위신고자를 확보한 결과를 가지게 됐다. 

 

 

--------

 

세줄요약 

 

1. 성범죄자 기획

2. 과거 경찰서 행적 다 털리게 생김

3. 정신 멀쩡한 허위신고로 재기획, 리턴 성공. 

 

 

.......... 라는 소설 써 봤는데 어떰 ㅇㅇ??

 

 

3개의 댓글

1 일 전

괜찮아?

0
1 일 전
@스카이림6

안 괜찮은거 같아... 나 지금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있나봐

0
1 일 전
@태공강상

동네 마트라도 가서 기분전환 ㄱ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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