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가 겪은 딜레마인데
직우차로에서 우회전 해야하는데 빨간불일때 우회전해도 됨 ?
우회전하는데 앞에 횡단보도있어서 순간 헷갈렸거든 가면 안되는건가 싶어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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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대학원생임
횡단보도 신호등 근처에 세로로 된 보조 신호등이 없거나 빨간색이 아니면 우회전 가능. 메인 신호등이 적신호일떈 일시정지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서 통과
켈로그
대다니 감사
바퀴
온나라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03/16/acabdc3e-9547-4d18-b4ae-20e4439ec149.png
이미지 참고
알파스트라이크
A도로교통법상으로는
1. 우회전 신호등 있을 시 우회전 신호에 따름
2. 우회전 신호등 없을 시
ㄱ. 전방 차량 신호등 청색시 우측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확인 후 없을 시 서행 통과
ㄴ.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 시
- 전방 횡단보도 적색 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인하고 서행 통과
- 전방 횡단보도 청색 시 진입불가 임.
대법 판단이라 새로운 대법 판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변경될가능성 없음.
B경찰 단속기준은 마지막 항목이 전방횡단보도 적색일 경우와 동일하게 정지 후 통과인데 사고나면 몰라레후 시전함.(위 링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