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전세대출 이자지원(Feat. 이차함수)

 

 

방금전에 이차함수 영상보는데 그냥 딴집이랑 싸우는 영상인가보다 하고 대충 보고 있었는데 개꿀잼이었음..

 

실상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어떤일이 벌어지는가 나옴

 

 

영상 요약

 

전세자금이자지원.png

 

 

영상을 보면 전세대출이자지원(전세이자지원금) 이라는 부분이 나옴

 

간단하게 전세를 들어갈때 전세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부동산중개(보조)원들이 중간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하고 세입자에게 받으라고 이빨을 깜

 

2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는데 사실 구라쳤고(허위매물) 2억 5천짜리 였으며, 2억 5천짜리 라서 구하려는 2억짜리 자리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자도 집주인이 지원해주니까 따로 돈들어가는것도 없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업계약서를 쓴것과 비슷하게 진행되어서 만약 집주인이 빚이 많고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 반환이 힘들어지면 집주인이 배를 째고 경매에 넘기라고 해버리면 경매에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업계약서상의 평가가 구라니까, 업계약서 상의 전세금을 못받을 확율이 다분함

 

아직 우리나라 부동산이 우상향하고 있어서 다음 세입자도 기존 세입자와 비슷하게 전세금을 낼테니까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뭔가 터지면 집주인과 같이 나락감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이 전혀 없고 부동산은 전세금이 커지니까 수수료 높게 받아서 좋음

그러다가 뒤지면 부동산은 책임 안지고 세입자는 없는 살림에 나락가고

 

 

두번째는 부동산중개보조원이 양아치짓을 했다는것임. 수수료를 높게 챙겨먹을려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란 자격증은 없이 중개원을 도와주시는 분들 말함 서류나 운전 등등...

 

일부 보조원분들(이상한 사람이 자꾸 튀어나옴)이 중간에 껴서 세입자에게 전세지원금 받으라고 이빨을 깜

세입자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이건 나중에 나옴)

그 상황에서 계속 보조원들이 집에 찾아와서 자기들은 협박 아니라고 하겠지만 집 문을 두들기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함

나중에 방송인과 만나 딴소리를 하면서 돈이나 빨리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나봄

부동산 대표와 연락이 되어 이야기를 나눠보니 해당 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세입자와도 연락이 되어 전세이자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니 당연히 안하겠다고 하고

 

 

 

 

다들 부동산 계약할때 조심하세요

 

뭣 모르고 작성하려니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수정합니다..

7개의 댓글

2022.01.02

너가 궘춸수니?

0
2022.01.02

방금 댓글로 설명 잘해준 사람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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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안봤는데 빌라 업계약 사기인가

빌라는 공시가가 없는 점을 이용해 2억 짜리 전세를 5억으로 계약해서 5억 전세 대출 받고 3억 만큼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고 꼬드김

- 임대인(빌라 시세가 오르니 개이득)

- 공인중개사(올라간 계약금만큼 수수료 먹어서 이득)

- 임차인(좆됨)

0
2022.01.03

개꿀댐이네2편 궁금타 ㅋㅋㅋㅋ

0
2022.01.04

요즘 신축빌라에 이자지원 없는 집이 더 찾기 힘들지 않나.

 

건축주는 어떻게 해서든 집 최고가에 넘기고 싶으니 이자지원 이라는 명목으로 전세세입자 구해 놓고

갭투자꾼 구해다가 명의 이전시키고

 

점세보증보험사가 공시가 150% 까지 가입 시켜주니

딱 그한도 까지 전세가 맞춰서 매물 내놓고

 

0
2022.01.04

영상은 안봤는데, 글쓴거보니 대충 상황은 알겠다만, 글을 너무...좀.... 그래서 내가 이해한걸 정리해봄.

 

1. 전세지원금은 나라에서 전세, 월세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준다.

 

2. 전세 2억원짜리를 구할때, 임차인이 전액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경우, 원래 2억을 대출 받으면 되는데,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2억5천을 대출받으면 5천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이 주겠다라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

 

임차인은 2억짜리 전세보다야 2억5천짜리 전세가 더 좋고, 또 추가 대출금 (5천)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이자도 준다니

좋다고 빌린다.

 

3. 하지만 이는 업(UP) 계약이된다.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을 한 것.

 

4.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대한 가치가 유지 혹은 상승하니 좋고,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니 좋다.

 

5.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만일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경우,

원래 전세금인 2억보다 비싸게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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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생강의는 어디서 듣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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