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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여중대장 고문치사 혐의인 거 모르는 사람도 좀 있네

 

https://youtube.com/watch?v=xYOyntMP6ZI&t=17

 

영화 1987에서는 

"어차피 과실치산데 뭔 상관이오, 대충합시다."

"과실치사... 괗흐흐... 니는 가혹행위치사죄야, 고문치사!"

라는 대사가 있다.

 

여기서 검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니 '(과실)치사'라는 표현을 씀에 이의는 없으나 사망 원인이 가혹행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문치사라고 부연한 것은 우리 형법 제정이래 '고문죄'라는 죄목은 없었고 고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인 가혹행위죄를 써왔으나 대부분의 가혹행위 사건이 곧 고문 사건이기에 통념적으로 가혹행위죄를 고문죄라고 부르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여중대장 고문죄를 왜 안넣냐니... 이미 원하는대로 고문죄의 정식명칭인 죄목을 넣어줬다.

 

그리고 직권남용, 학대 같은 죄목은 왜 안넣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혹행위죄와 특별관계이기 때문이다.

 

Screenshot_20240621_164423.jpg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조문을 보면 가혹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권남용 또는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하고 학대 또는 가혹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직권남용은 학대말고 다른 데에 쓸 수 있고 학대 또한 직권남용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둘을 같이 저질러야 하는 가혹행위죄가 더 요건이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가혹행위죄만 적용한다.

 

이는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특수상해죄만 적용하고 상해죄는 적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학대죄는 가혹행위죄를 넣음으로써 이미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처벌도 더 쌔고.

 

과실치사와 가혹행위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가혹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고 가혹행위가 아닌 과실치사도 있으니 이 둘은 상상적 경합관계다. 두 죄목 모두 적되 형량계산은 형의 장기가 더 큰 가혹행위죄를 기준으로 잡고 좀 더 가중한다(미국은 가중 필요없고 걍 따로 계산하고 단순덧셈때린다).

 

과실치사 부분에서 의료진 책임인지가 자꾸 물려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다보니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가혹행위가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더 쌔고 님들이 생각하는 고문죄다.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고문이라는 더 직관적인 단어로 대체해보면 몹시 중대한 사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이 높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구속된 것도 이 사건이 단순 과실치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 수 있다.

 

Screenshot_20240621_172633.jpg

Screenshot_20240621_165356.jpg

다만 1987의 모티브이자 고문치사의 유명한 일례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의한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가혹행위로 과실치사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3년은 기본으로 먹어준 반면 군인에 의한 가혹행위인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죄목은 똑바로 넣었으니 수사랑 재판만 잘 되어 약한 처벌이라도 실형이라도 뜨기만 빌면 된다. 

 

 

 

추가로 제목같은 데에 과실치사·가혹행위도 아니고 걍 과실치사 혐의라고만 적는 그지발싸개 같은 워딩을 가진 일부 언론들이 있는데 우리 개붕이들은 가혹행위치사 내지 고문치사라는 바람직한 표현을 쓰자

 

140개의 댓글

10 일 전

고문 아니라고 이악물고 핏대세우면서 댓글달던 개붕이들 몇 있던데?

34
10 일 전
@3521674673

가혹행위 자체가 고문인데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2
10 일 전
@Fermata

고문은 뭐 기관이 정보를 얻어내는등 목적성을 가진 행위여야 성립한다고 뭐 어쩌고 고문 아니라던데?

3
10 일 전
@3521674673

고문이 한자 뜻 풀이로는 그게 맞음

근데 가혹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진 행위라서 고문의 일종이기도 함

12
10 일 전
@3521674673

그거 페미임 ㅋㅋㅋㅋ

7
10 일 전
@3521674673

법적으로는 고문치사가 아님. 이 글이 틀렸음

0

너.. 똑똑이구나

0
10 일 전

하는 짓거리 보면 잘돼봐야 징역3년 집유5년

최악의 경우에는 걍 증거불충분 무혐의 아닐까 싶다

 

뭐 늘상 나오는 그 레파토리 나오겠지

초범에 뭐 앞날이 창창하고 어쩌구 저쩌구 용서를 빌었으며 어쩌구 공탁 저쩌구

4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0

도리깨로 후려버려야함

0
10 일 전

비질란테 마렵네ㅋㅋㅋ

0
10 일 전

고문 살해지

1
10 일 전

ㅋㅋ 고문치사겠냐

1
10 일 전

과실치사로 되려면 그 때 했던 얼차려 과정 그대로 본인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됨

0
10 일 전
@코만도승

....??

1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최소한 본인도 할 수 있는걸 시켰어야 그나마 과실치사로 빠질 구녕이라도 나는거 아님?

0
10 일 전
@코만도승

그기준이 과실치사면 다 살인으로 들어가지 왜 과실치사란법이있어 다 죽을정도니까 죽은건데

1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얼차려가 불법도 아니고 지시자 본인도 소화할 수 있던 과정이었으면

죽을지 몰랐으니 고의로 사람 죽인게 아니게 되니까 과실치사 맞지 않?나?

근데 지도 못 하는거 시켰으면 그냥 고문하다 사람 죽인거 맞자늠

0
10 일 전
@코만도승

그게 과실치사가 아니면 과실치사라는 법자체가 없어야한다니까 그럼 뭐 선고 2013노2217 이런건 똑같이 폭발에 휘말려봐서 안뒤져서 과실치사로 형량받은거임?? 뭐 적당히 멍청한 소리를 해야지

1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그 사건은 폭발을 버틸 수 있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폭발자체가 일어날지 몰라서 과실치사 난거아닌가..

0
10 일 전
@코만도승

아니 그... 적당히 멍청해야 한다니까요.... 화난건 알겠는데 진짜 적당히 멍청해야함 그럼 과실치사의 위법성조각을 직접 정할정도로 똑똑한 너가 생각하기에 지금 과실치사로 입건 했으니까 지금 죄목은 무죄라는 소리지??

3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냅둬라 여기 법알못 감성충 떼법충들 한트럭임.

2
10 일 전
@mpmo

캡쳐당해서 조리돌림 당할까봐 그래 너무 멍청해보이잖아....

0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ㅇㅇ 과실치사는 무죄고 고문치사가 맞는거 같은데?

0
10 일 전
@코만도승

그래라 그럼ㅋㅋㅋㅋ 코만도승나라에서는 꼭 법 개정해!! 화이팅 똑똑한 개붕이

1
10 일 전

고문 살해

0
10 일 전

지금 무슨 혐의로 들어감?

0
10 일 전
@노태문

이번에 긴급하게 잡아넣은건 "증거인멸"로 구속

 

제대로 증거인멸하라고 친절하게 한달간 휴가까지 줬는데 ㅋㅋㅋ

국민 여론 안좋고 분위기 싸하니까 이제와서 이러니까 참 촌극이긴함 ;;;

6
10 일 전

고문치사가 없다면서 고문치사라는 바람직한 표현을 쓰자라는게 무슨말임....??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0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민식이법도 법률 정식 명칭이 민식이법인게 아니지만

일반인들 쉽게 알아들으라고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듯이

가혹행위치사를 고문치사라고 부름

1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뺑소니죄'가 없고 따라서 '뺑소니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음 하지만 '사고후미조치'를 저지른 사람을 뺑소니범이라고 불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음 둘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법률적으로 뺑소니가 별도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에 고문죄가 없고 고문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가혹행위죄가 곧 통상적으로 고문죄라 불리기에 가혹행위를 고문이라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

 

물론 법정에서 검사가 쟤 뺑소니함 ㅇㅈㄹ하면 안되고 엄근진할 자리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됨

2
10 일 전
@콜라쟁이

그렇게 보면 맞긴 한데 글 서론이 ~~라는 법은 없다 ~~라는 바람직한 표현을 쓰자 뭔가 이상해서 국어가 이상한거잖아 바람직한 표현도 아니고

0
10 일 전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6
10 일 전

형량이 작게 나올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집유 나오는 경우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됨

0
10 일 전

고문치사 성립 안되서 무혐의 되고 그런 경우는 없냐. 비슷한거 본거 같아서...

0
10 일 전

진짜 독직폭행은 이제 개정하거나 없애야됨

사실상 경찰만을 타깃으로 하는 죄명이고, 공무원들 중 경찰들만 겪는 현장성, 즉시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악랄한 죄명임

2
10 일 전

중간에 다른 훈련병이 상태가 안좋다고 보고했는데 묵살했다 라능게 되게 중요한거고

고문치사로 볼수 있는 대목인데

1달을 깔아뭉개거 있으니 에혀

0
10 일 전

개드립엔 자나깨나 범죄자 가해자만 걱정 쩌는 ㅂㅅ들이 있음

 

2
10 일 전

근데 중대장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맞음?

0
10 일 전
@바푸바푸

그거는 형법상 가혹행위이고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무를 안따짐

0
10 일 전
@바푸바푸

ㄴㄴ아님 그래서 형법 125조랑 아무 상관 없음. 법적으로 고문치사도 아님.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랑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완전 별개인데 그걸 혼동한 글임. 전자가 고문이고 후자는 고문이라고 하지 않음

0
10 일 전

좋게 봤던 사람이 방송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학생 운동도 했고 정의까진 아니더라도 괜찬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실제 고문으로 사람 몇 ㅄ 만든거 보고 진짜야 했었는데 논란좀 됫으면 좋겠더라, 과거든 현재든 고문 하는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님

1
10 일 전
@컴빌런

?

0
10 일 전

보니까 중대장은 가군장으로 했다고 주장하던데

부중대장이 임의로 완전군장 시킨거고

0
10 일 전

법리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고문치사”라는 용어 자체는 형법 125조 및 특가법 제4조의2에 연결된거고(수사기관 한정), 군은 수사기관이아니니 가혹행위에 의한 과실치사로 들어가고,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게 문제 아니겠음?

1
10 일 전
@상온초전도체

특가법 위반도 정식 죄명은 고문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사•독직가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가혹행위)'임 특가법에 적용을 받든 안받든 고문치사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으니 어디에 써도 무방함

 

 

0
10 일 전
@콜라쟁이

“고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독직가혹행위애 국한되는걸로 기억함. 그래서 행위자가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고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않음?

0
10 일 전
@상온초전도체

어떤 구체적 사건을 고문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고문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정의가 내려진 적은... 없지 않음?

0
10 일 전
@상온초전도체

ㅇㅇ맞음. 고문을 처벌하는 형법 124조와 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 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주체를 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가혹행위만 했다고 해서 고문인게 아님. 이번 사건은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이건 고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님

0
10 일 전

걱정은 남은 훈련병이지

6명 중 1명 사망인데, 남은 5명은 군생활을 해야돼

이들에 대한 케어와 불이익을 안받기 위해 아예 빼버려야하는데 국방부는 할 생각이 없고 방법도 없음...

 

의경때 처럼 안하면 절대 안없어질 가혹행위를 국방부는 지금도 방치하고 있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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