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1차는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로 때울 수 있는거임?
임시검사 명령이 두 번 나갔는데
- 5월 31일까지 (1차)
- 6월 30일까지 (2차)
검사받은 기록은 6월 1X일, 한 번 뿐임
이행방법은 두 건 모두
- 임시검사
- 검사장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로 되어있어.
임시검사 명령이 2번 나갔는데 1번만 검사 받는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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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1차는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로 때울 수 있는거임?
임시검사 명령이 두 번 나갔는데
- 5월 31일까지 (1차)
- 6월 30일까지 (2차)
검사받은 기록은 6월 1X일, 한 번 뿐임
이행방법은 두 건 모두
- 임시검사
- 검사장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로 되어있어.
임시검사 명령이 2번 나갔는데 1번만 검사 받는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
근성가이
통과 못하면 다 탈거하고 다시와서 검사 통과하고 다시 달던가 할걸.
Acceed
ㄱㅅ
근성가이
배기같은거 건들인차 중고로 업어왔는데 부속 못사서 폐차한것도 봄
사실개드립하려고가입함
구체적으로 임검 이런 경험은 없지만 보통 행정적 안내 같은거 나갈 때 ~~~~ (1차) ~~~~ (2차) 이런건 말 그대로 안내 1차, 안내 2차 이런 거일걸...? 더군다나 내용까지 동일했으면 동일 내용으로 안내가 1차, 2차 나간거고 검사를 2번 받으라는 뜻은 아닐거임...
보통 고지서마냥 1차 안내 나가고 좀 지나서 전산 상 아직 검사 안받아서 또 우편이니까 기간 넉넉하게 2차 발송했는데 그 사이에 검사 받고 우편도 도착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음...
진짜 궁금하고 확실히 하고 싶으면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 추천
Acceed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