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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여중대장 고문치사 혐의인 거 모르는 사람도 좀 있네

 

https://youtube.com/watch?v=xYOyntMP6ZI&t=17

 

영화 1987에서는 

"어차피 과실치산데 뭔 상관이오, 대충합시다."

"과실치사... 괗흐흐... 니는 가혹행위치사죄야, 고문치사!"

라는 대사가 있다.

 

여기서 검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니 '(과실)치사'라는 표현을 씀에 이의는 없으나 사망 원인이 가혹행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문치사라고 부연한 것은 우리 형법 제정이래 '고문죄'라는 죄목은 없었고 고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인 가혹행위죄를 써왔으나 대부분의 가혹행위 사건이 곧 고문 사건이기에 통념적으로 가혹행위죄를 고문죄라고 부르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여중대장 고문죄를 왜 안넣냐니... 이미 원하는대로 고문죄의 정식명칭인 죄목을 넣어줬다.

 

그리고 직권남용, 학대 같은 죄목은 왜 안넣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혹행위죄와 특별관계이기 때문이다.

 

Screenshot_20240621_164423.jpg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조문을 보면 가혹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권남용 또는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하고 학대 또는 가혹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직권남용은 학대말고 다른 데에 쓸 수 있고 학대 또한 직권남용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둘을 같이 저질러야 하는 가혹행위죄가 더 요건이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가혹행위죄만 적용한다.

 

이는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특수상해죄만 적용하고 상해죄는 적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학대죄는 가혹행위죄를 넣음으로써 이미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처벌도 더 쌔고.

 

과실치사와 가혹행위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가혹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고 가혹행위가 아닌 과실치사도 있으니 이 둘은 상상적 경합관계다. 두 죄목 모두 적되 형량계산은 형의 장기가 더 큰 가혹행위죄를 기준으로 잡고 좀 더 가중한다(미국은 가중 필요없고 걍 따로 계산하고 단순덧셈때린다).

 

과실치사 부분에서 의료진 책임인지가 자꾸 물려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다보니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가혹행위가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더 쌔고 님들이 생각하는 고문죄다.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고문이라는 더 직관적인 단어로 대체해보면 몹시 중대한 사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이 높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구속된 것도 이 사건이 단순 과실치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 수 있다.

 

Screenshot_20240621_172633.jpg

Screenshot_20240621_165356.jpg

다만 1987의 모티브이자 고문치사의 유명한 일례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의한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가혹행위로 과실치사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3년은 기본으로 먹어준 반면 군인에 의한 가혹행위인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죄목은 똑바로 넣었으니 수사랑 재판만 잘 되어 약한 처벌이라도 실형이라도 뜨기만 빌면 된다. 

 

 

 

추가로 제목같은 데에 과실치사·가혹행위도 아니고 걍 과실치사 혐의라고만 적는 그지발싸개 같은 워딩을 가진 일부 언론들이 있는데 우리 개붕이들은 가혹행위치사 내지 고문치사라는 바람직한 표현을 쓰자

 

140개의 댓글

7 일 전
@콜라쟁이

폭행의 경우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 반면 고문은 니말대로 법적 정의가 없다며? 따라서 부적절한 반박임

법적 정의가 없으니 그럼 판례에 따라야지. 근데 군형법상 가혹행위를 고문으로 본 판례가 없음

그리고 구성요건의 일부만 겹칠뿐 주체와 객체등이 다르니 개념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있음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주체, 객체, 보호법익이 달라도 범죄행위가 동일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

1
7 일 전
@콜라쟁이

주체,객체 등이 다르고 행위만 같으면 전혀 다른 범죄임.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형법상 가혹행위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모욕죄와 상관모욕죄 만큼이나 동일한 범죄임

모든 사건이나 단어, 표현에 하나하나 판례가 있을 수는 없기에 판례가 없다는 게 틀렸다는 의미로 적용될 수 없음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는 기분 나쁜 소리이다라는 판레가 없으니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는 모두 기분 좋은 소리임?

1
7 일 전
@콜라쟁이

아니, 상관모욕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상관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둔 것이지만 형법상 가혹행위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구성요건이 '행위' 빼고는 상이하게 다름. 가중적 구성요건을 둔게 아님.

따라서 '형법상 가혹행위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모욕죄와 상관모욕죄 만큼이나 동일한 범죄임'이라는 니 말은 명백히 틀렸음.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빠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중적 구성요건을 가진 게 아님

모든 단어의 정의가 판례로 있고 그 판례에만 맞춰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님

0
7 일 전
@콜라쟁이

ㅇㅇ니맘대로 판례랑 상관없이 표현하는건 니 자유임. 다만 법적 근거가 없을뿐.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형법상 가혹행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를 달리봐야 한다는 판례도 없잖음

0
7 일 전
@콜라쟁이

법이 구성요건을 판이하게 다르게 정하고 있음. 구성요건 중 '행위' 빼고는 다 다름.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행위의 본질이 결국 동일하므로 고문의 명확한 기준이 내려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해야 됨

0
7 일 전
@콜라쟁이

아님 '행위'는 구성요건 중 하나일 뿐임. 행위만 같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볼수없음

0
7 일 전
@mpmo

형법상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가혹행위가 고문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동일한 행위인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가혹행위 또한 고문행위를 의미함

0
7 일 전
@콜라쟁이

아니, 가혹행위라는 행위만으로 고문이라고 볼 법적 근거는 없음. 부존재를 증명할 순 없으니 입증책임은 너에게 있음

0
7 일 전
@mpmo

너가 형법상 가혹행위를 고문으로 본 판례를 들었잖음

0
7 일 전
@콜라쟁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와 형법상 가혹행위죄는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가혹행위가 고문이라고 해서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당연히 고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둘의 공통점은 오직 가혹행위라는 행위뿐인데, 형법상 가혹행위죄의 수많은 구성요건 중 '가혹행위'라는 행위만을 콕 찝어서 가혹행위만 있으면 반드시 고문이라고 본 법적 근거는 없음

군형법 62조를 고문으로 본 판례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음

0
7 일 전
@mpmo

구성요건은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를 분리해서 봄

행위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님

고문행위는 행위임

너가 고문행위가 형법상 가혹행위라는 판례를 가져옴

형법상 가혹행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동일함

 

0
7 일 전
@콜라쟁이

판례에서 말한 고문이 행위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음.

판례는 형법 125조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 형법 124조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이 고문범죄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보았음. 단순히 '가혹한 행위를 가한것이 고문'이라고 한게 아님.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너가 제시한 87도2358에서는 고문행위를 행위로 표현하고 있음 게다가 2016다259363에서 또한 "고문등 가혹행위"라고 표현하여 고문을 가혹행위에 포함된 개념으로 봄 이 재판은 피고가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일뿐 가혹행위죄의 해당여부를 논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여기서 사용된 가혹행위는 가혹행위죄가 아니라 행위를 의미함

0
7 일 전
@콜라쟁이

그 판례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장기간 불법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라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고문은 '수사기관'이 한 것임.

너는 그냥 군형법상 62조의 가혹행위죄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면 됨. 근데 아직도 못찾아오는중

0
7 일 전
@mpmo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이든 아니든 여기서 고문은 행위로 표현됨 그럼 여기서 고문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용되었음?

0
7 일 전
@콜라쟁이

판례에서 고문이라는 개념에 주체, 객체 개념을 제외했다는 법적 근거는 없음. 오히려 두 판례 모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고문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내 논지는 강화됨

너는 그냥 군형법상 62조의 가혹행위죄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면 됨. 근데 아직도 못찾아오는중

0
7 일 전
@mpmo

고문이 행위로 사용됨으로써 주체와 객체에서 제외됨 행위는 주체와 객체에서 분리되기 때문임

이 판례에서 폭행과 고문을 분리해서 사용했는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고문으로 표현한 것이 고문의 주체가 수시기관이여야 한다는 논지가 강화되면 이 판례를 폭행의 주체가 수사기관에 한정된다는 주장으로도 쓸 수 있음?

0
7 일 전
@콜라쟁이

고문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체 객체 개념 배제하는게 아님. 배임죄도 배임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게 배임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음

결국 니 주장은 또다시 반박당했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을 고문범죄를 규정한 것으로 본 판례는 있음

단순히 가혹한 행위만 했다고 해서 고문범죄로 규정한 판례는 없음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0
7 일 전
@mpmo

95헌마225에서 이른바 고문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의 요지를 나열한 것이지 헌재의 입장이 아님 고소사실과 같이 청구인, 피고인 등의 입장을 나열한 것까지 재판부가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음?

0
7 일 전
@콜라쟁이

헌법소원사건에서 '고소사실'이니 '피고인'이니 하는 것 보니 내가 애초에 법을 모르는 애랑 입씨름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니 말이 안통했지

95헌마225는 그러하지만 95헌마8등에서는 헌재가 결정요지에서부터 친절히 '형법(刑法) 제124조, 제125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이른바 고문범죄' 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형법 124조 125조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행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고문범죄라고 하고 있지, 모든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한 판례는 없음

그리고 현행법상 고문치사는 특가법 4조의2에서만 다루고있음. 이거 아니면 고문치사죄 아님.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특가법 4조의2는 고려조차 안되는 내용임. 따라서 고문치사도 절대 아님

0
7 일 전
@mpmo

헌재 판례 속 사건은 청구인의 고소가 불기소된 걸 다루는 건데 내용도 안읽고 걍 퍼옴? 이러니까 자꾸 너가 제시한 판례를 들어도 안들어먹히지 그리고 현행법상 고문치사는 없음 특가법 제4조의2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가혹행위)"임

0
7 일 전
@콜라쟁이

95헌마225는 잘못퍼온거 맞는데 95헌마8등병합에는 청구이유가 아닌 결정요지에 해당내용 써있음. 후자 사건번호 퍼오려다가 전자 퍼와서 그럼. 그리고 니가 제목에 고문치사라고 써놨길래 강학상 개념 쓴거임.

그리고 '95헌마225에서 이른바 고문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의 요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를 나열한것임. 그리고 불기소처분인데 "피고인"이 왜 나오는건지도 모르겠고...이런거보면 내가 애초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애랑 얘기하고있어서 이렇게 말이 안통했던거구나 싶네.

결론적으로 형법 124조 125조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행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고문범죄라고 하고 있지, 모든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한 판례는 없음

따라서 군형법 62조의 가혹행위도 고문이라고 볼 법적 근거 없음

0
7 일 전
@mpmo

그럼 고문은 형법 124조 125조에 해당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임?

0
7 일 전
@콜라쟁이

ㅇㅇ형법 124조와 125조의 독직가혹행위 등이 고문범죄를 규정한 조항이고, 군형법 62조의 직권남용가혹행위는 고문범죄가 아님

일상용어로는 중대장이 고문해서 사람죽였다고 해도 괜찮지만 법적으로는 아님

0
7 일 전
@mpmo

그럼 2010다53419에서는 왜 '불법체포 등 고문'도 아니고 '불법체포와 고문'이라고 구분해서 씀?

0
7 일 전
@콜라쟁이

니가 고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이니 판례도 엄밀하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형법 62조의 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보는 판례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형법 124조 125조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행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고문범죄라고 하고 있지, 모든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한 판례는 없음

 

따라서 군형법 62조의 가혹행위도 고문이라고 볼 법적 근거 없음

0
7 일 전
@mpmo

그러니까 고문은 형법 124조 125조에 속하는 범죄 중 어떤 것을 이르는 말이지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임?

0
7 일 전
@콜라쟁이

니가 고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며. 단지 형법 124조와 125조가 고문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 확실한거지.

다만 군형법 62조의 가혹행위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것일뿐

0
7 일 전
@mpmo

내가 그동안 자꾸 군형법 62조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증거 찾아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증거 없음...

통상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고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강요하려고 하는걸 말하는거임. 헌법 교과서 다뒤져봐도 다 대동소이함

계속 판례, 나무위키, 논문 이런거 열심히 찾아가면서 헛수고할까봐 알려주는거임...교과서, 논문, 판례 등등에서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을 반박하려고 하니 힘들지. 하다못해 변호사들 네이버블로그나 유튜브만 가봐도 이번사건은 고문치사 아니라고 얘기하고있음

고문 처벌하려고 만든게 형법 124조 125조고, 그러다가 죽거나 다치는거 처벌하려고 만든게 특가법4조의2, 흔히 말하는 고문치사상이고, 군형법 62조 가혹행위는 이름만 비슷하지 이거랑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면 편함

그냥 이번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이거 2개가 끝임. 잘해봐야 상해치사정도. 경찰, 검찰, 법원 입에서 고문, 형법 125조, 특가법 4조의2 얘기는 절대 안나올거임.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 또 댓글달아봤자 결국 '군형법 62조가 고문이다"라는 근거는 못됨.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내야지' 해봤자 너만 고생임.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일반론이란게 있는데 학자도 아닌 사람이 그걸 깨부수려고 하니 사서 고생하는거지

0
8 일 전

진짜 제대로 처벌좀 났으면 좋겠다

2
8 일 전

결과가 이렇긴하지만 군형법이랑 형법이랑 적용이 다를수밖에 없지않음?

0
8 일 전
@반박시신고함

군인한테도 형법을 적용할수는 있는데, 이번 사건은 형법 125조에 해당하지를 않아서 고문이 아님

고문은 경찰같은 수사기관에서 하는걸 말하는거라

0

섞을연

0
8 일 전

규정위반 자체가 고문임

2
7 일 전

올ㅋ 그럼 중대장도 사형 되는 것 맞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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